【서울행정법원 2025.6.27. 선고 2023구합7695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7695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1. 전국금속노동조합 ~ 8.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한국△△○○○ 주식회사
2.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03.28.
* 판결선고 : 2025.06.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8.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보조참가인 한국△△○○○ 주식회사는 ‘참가인 한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는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 2023부해623, 부노8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2001.2.8.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머지 원고들(이하 ‘근로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근로자로, 모두 원고 노조의 구미지부 한국○○○하이테크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 속해 있었다.
2)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상시근로자 약 210명을 사용하여 LCD편광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12.13. 해산 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참가인 한국△△○○○은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여 LCD편광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해산과 근로자 원고들에 대한 해고
1)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22.10.4.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가 대부분 소실되었다.
2)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22.11.28.부터 2022.12.16.까지 근로자 21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였다.
3)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22.12.13.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해산’이라 한다).
4)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22.12.19. 근로자 원고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2023.2.2.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1. 해고사유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관계종료(통상해고)’ 2. 해고일자 : 2023.2.2. |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23부해84, 부노15(병합)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4.14. ‘이 사건 해고는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양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23부해623, 부노89(병합)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8.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
가) 정리해고에 관한 주장
참가인들은 편광필름의 생산·가공 업무를 분담하며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활동 단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나) 통상해고에 관한 주장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면, ①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이 사건 해산은 원고 노조에 대한 혐오 등을 이유로 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②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데, 참가인 한국△△○○○이 근로자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금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원고 노조에 대한 혐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4,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다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들의 지배구조 등
참가인들은 일본국 법인 △△△△△ ○○○○○ CORPORATION(이하 ‘△△○○’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이고,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소재지는 구미시, 주 거래처는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이며, 참가인 한국△△○○○의 소재지는 평택시, 주 거래처는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이다.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해산 전 대표이사는 ○○○○미치히로, 배○○이고, 같은 시기 참가인 한국△△○○○의 대표이사는 ○○○○미치히로, 이○○이었다.
2) 이 사건 해고 이전의 상황(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구조조정 등)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19.9.경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1차 구조조정(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근로자 563명 중 316명이 희망퇴직하였다.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20.3.경 지속되는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2차 구조조정(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전체 근로자 236명 중 149명이 희망퇴직하였다.
3)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는 이 사건 화재 이후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지회에 위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한편, 2022.11.4. 단체협약 제47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 노조에게 사전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22.11.7.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에 단체협약 제141조에 의거한 보충협약을 요청하면서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사전협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편, 2022.11.28.부터 2022.12.16.까지 희망퇴직을 진행하였고, 2023.2.2.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다.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리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활동단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모두 △△○○의 완전자회사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들이 모두 편광필름 가공·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해산 이후 그 주 거래처인 □□디스플레이가 △△○○에 편광필름의 조달을 요청했고, 참가인 한국△△○○○이 △△○○의 발주를 받아 이를 □□디스플레이에 납품하였던 점, 참가인들의 임원 중 일본 국적의 임원들은 사실상 동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들이 밀접한 관계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를 구성한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들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설립시기(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03.11.17. 설립되었고, 참가인 한국△△○○○은 1999.11.5. 설립되었다), 설립 경위, 사업목적, 사업 내용, 자본금이 모두 다르다. 또한 일본 국적의 임원 외에 한국 국적의 대표이사나 임원도 서로 다르다.
나) 참가인들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행업무의 종류나 성질,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주로 LCD 편광필름 제조업 중 필름을 재단하고 검품하는 후공정(이하 ‘후공정’이라고만 한다)을 담당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하였던 반면, 참가인 한국△△○○○은 LCD 편광필름 제조업 중 필름 원단을 제조하는 공정인 전공정 업무와 후공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하였다. 참가인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후공정 업무의 경우에도 주 거래처별로 요구사양이 달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상이하였다.
다) 참가인들이 단일한 의사로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및 해고를 하였던 것도 아니다. 참가인들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왔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독자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원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에는 이 사건 지회가 있었던 반면, 참가인 한국△△○○○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는바, 단일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참가인들과 통일적으로 교섭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참가인들은 서로 다른 인적·물적 조직을 갖고 있었다. 참가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서로 다르며, 근로자들의 소속이 불명확하거나 유기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그 주소 및 주 생산공장이 구미시 송정동에 있었던 반면, 참가인 한국△△○○○은 그 주소 및 생산공장이 평택시 ○○읍에 있다.
마) 참가인들 간 회계, 재무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갑 제27 내지 29호증 참조). △△○○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다거나,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해산 후 참가인 한국△△○○○이 □□디스플레이에 편광필름을 납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 간 회계, 재무가 독립성 없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통상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산이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폐업의 동기: 이 사건 해산은 원고 노조의 와해가 아닌, 참가인 한국○○○하이테크가 종래 영위하던 사업 부문 일체에 대한 경영을 종료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주 거래처인 □□디스플레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LCD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7.7.경 LCD에 대한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OLED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LCD 부문 인력을 OLED에 전환배치하기로 하는 등 LCD 패널부문 사업을 축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경영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나)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출감소를 겪어왔는데, 특히 □□디스플레이가 국내의 LCD 생산 비중을 축소한 이후인 2018년에는 그 매출액(339,444,122,442원)이 2012년의 매출액(1,095,571,663,660원)의 약 31%에 불과하게 되었다.
(다)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9년 536명이던 근로자의 수가 2020년경에는 9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및 2022년 신규 근로자 약 100명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중국공장이 COVID-19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발주 물량이 증가하였던 데 기인하는 것이다.
(라)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제조업을 주 목적으로 하며, 그 생산설비의 대부분은 구미에 소재한 공장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로 구미공장은 전소하여 사실상 생산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마)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이 사건 화재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모회사인 △△○○와 협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능력의 회복에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이전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므로 생산능력이 복구되더라도 회사의 경영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청산을 결정하였다.
(2) 기업 실체의 소멸: ①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된 근로자들(근로자 원고들 포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희망퇴직 절차를 거쳐 퇴사하였는바,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인적 조직이 사실상 소멸하였던 점, ②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생산공장을 포함한 물적 설비의 대부분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점, ③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해산 전 매출액과 참가인 한국△△○○○의 2021년 및 2022년 매출액 등을 비교해볼 때, 참가인 한국△△○○○이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매출을 그대로 흡수하였다거나, 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④ 참가인 한국△△○○○이 이 사건 해산 이후 신규 채용한 인원도 약 20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한국○○○하이테크가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통상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②: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2007.6.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참가인 한국△△○○○이 이 사건 해산 이후 □□디스플레이에 편광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참가인들 간 종래의 영업조직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②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참가인 한국△△○○○과 무관하게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대부분 정리하였으며, ③ 참가인 한국○○○하이테크의 물적 설비가 대부분 소실되어 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참가인 한국△△○○○에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 한국△△○○○이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로부터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 한국○○○하이테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