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5.31. 선고 2023구합5735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5735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4.04.05.
• 판결선고 / 2024.05.3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1.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으로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주마 육성을 위해 D목장, E목장, F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7.3.21. 참가인에 입사하여 D목장에서 목장운영담당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2.7.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2.7.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C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며, 위 정직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음 생략>
| 1.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 사무실 내 관리소장에 대한 폭언·욕설 2.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불손한 언행 3. 이 사건 자회사 조경반원 H에 대한 괴롭힘 |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8.27.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10.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1.13.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0, 11, 17 내지 21호증, 을나 제2, 18, 19, 2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원고가 2021.9.4. I 소장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이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 직원인 H을 괴롭힌 사실이 없으므로 제3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제1, 2징계사유의 발생 경위나 동기, 원고의 평소 품행과 행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을나 제10, 18 내지 22, 25,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21.10.15.부터 2021.11.14.까지 원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3.30. 원고에게 이메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감사실의 ‘징계요구사유서’를 첨부한 점, ② 위 징계요구사유서에는 감사 결과에서 인정된 원고의 구체적 행위사실과 그와 관련된 H의 피해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③ 감사 당시 조사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0.8.~9.경 H에게 ‘너 없으면 여기가 안 돌아갈 것 같냐, 니가 원한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줄 아냐’ 등의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등 H의 피해진술에 대한 문답을 한 점, ④ 원고는 2022.4.18. 참가인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절차에서도 소명서 제출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부정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4, 8호증, 을나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자회사는 2019.11.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정책에 따라 참가인의 시설관리·미화·경비 등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자회사는 D목장의 경비, 미화, 시설, 조경·토목, 초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자회사 소속 I 관리소장은 2021.9.4.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경반 업무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J 조경반장에게 조원들의 근무장소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J 조경반장으로부터 조원들의 당일 업무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조경반원들에게 연락하여 누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였다.
(3) J 조경반장과 조경반원 4명은 I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로 찾아와 I 관리소장에게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업지시를 누구로부터 받는지 확인하냐’라고 따지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언쟁’이라 한다).
(4) 이 사건 언쟁이 계속되던 중, 우연히 위 장소에 들리게 된 원고는 I 관리소장에게 “소장님, 욕했어요, 안했어요?, 나도 일하다가 왔어요, 지금, 왔는데 지금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셨어요? 욕을 하신 거에요?”라고 말하며 언쟁에 끼어들었고, “지금이 D목장에서 저 시발 놈들보다 우리 여사님 같이 일 잘하는 사람들 없어, 응, 일 잘 하는 사람을 건드려...기분 나쁘시면 전화해요 서울로 그냥, 뭘 여기서 해결해? 본사 올라가야, 아니 정식으로 접수해, 뭘 그런 소리를 듣고 일을 해? 내가 오늘은 내가 확실히 몰라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한번 붙읍시다.”라고 말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참가인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B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5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행동강령 제25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는,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①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③ 본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본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런데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언쟁 도중 현장에 방문한 우연한 계기로 싸움에 끼어들게 되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원고의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동이 원고가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행동강령 제25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내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징계사유: 인정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9.8. D목장 운영담당 부장 K으로부터 제1징계사유와 관련된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징계를 하든지 짜르든지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윤리강령 제10조의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 이행 거부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비방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제3징계사유: 부정
을나 제12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1.10.14. L지부로부터 원고가 I 소장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공문을 받고 원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사실, 위 감사 과정에서 자회사 소속 직원이자 2021.2.15. 이전까지 D목장에서 근무하던 H 조경반장이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이나 자존심 상하는 발언을 듣고 사람을 심적으로 몰아붙이는 언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 생략>
그리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전임직관리지침 제13조, 행동강령 제25조의2를 위반한 행위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가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행위라 보기 어렵고, H이 원고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2020.8.~9.은 이 사건 자회사의 설립 이후로써 원고와 H이 같은 직장에 속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행동강령 제25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행동강령 제25조의2를 위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제1, 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② 제2징계사유는 원고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제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서울고등법원 2025.6.11. 선고 2024누48833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