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3905]
-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 [울산지법 2021나11473]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여부] [전주지법 2022나39·5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합헌 [헌재 2019헌바454]
-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서울고법 2021나2025234]
- 퇴직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서울고법 2000나47387]
- 정식 채용 전 별정직원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4430]
-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단2238]
-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같으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법 2021나58035]
-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법 2021나324634]
-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대법 2022도1168]
- 생활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302155, 서울고법 2019나20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