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6.28. 선고 2021나11473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11473 임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공단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2.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 변론종결 / 2022.04.26.
• 판결선고 / 2022.06.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53,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1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완환”을 “완화”로, 제3쪽 제23행 “제12조(교육직원)”을 “제12조(교육 지원)”으로, 제3쪽 제27행 “3. 전직.”을 “3. 전직,”으로, 제3쪽 제29행 “다라”를 “따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 및 기준외급여지급규칙 』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에서 제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의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간 지급되는 연봉월액의 누계액을 말하고, “성과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연봉월액”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임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연봉은 기본연봉을 말한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 “제외하는”을 “제외하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의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2조(적용범위) 공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다른 내규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5조(휴일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수당등 지급일) ①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과 당직수당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그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정집행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피고는 2012.9.8. ‘국가자격검정사업 집행경비 지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과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8, 19, 20, 36, 3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비교할 대”를 “비교할 때”로, 제8쪽 제4행 “심사절차를 상 위 직급으로”를 “심사 절차를 거쳐 상위 직급으로”로, 제8쪽 제12행 “연봉제 적용 근로자와”를 “연봉제 적용 근로자들과”로, 제10쪽 마지막 행 “아니”를 “아닌”으로, 제14쪽 제14행 “촉진함으로서‘를 “촉진함으로써’로, 제15쪽 제4행 “2급 이상 근로자가”를 “2급 이상 근로자들이”로, 제15쪽 제5행 “2급 이상의 근로자는”을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은”으로, 제15쪽 제9행 “2급 이상 근로자가”를 “2급 이상 근로자들이”로, 제16쪽 제1행 “채취업”을 “재취업”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9행부터 제17쪽 6행까지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판단
1) 갑 제7, 21,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1.24.경부터 2016.6.26.경까지 총 23일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기능사, 기사, 기능장 시험 등에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에 따른 수당으로 2016.1.28.부터 2016.7.22.까지 총 17회에 걸쳐 근로소득으로 구분된 시험위원 수당, 행정지원비, 조기출근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원고가 위와 같이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근무가 원고의 ‘소정근무’에 해당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가 피고의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5조(휴일근무수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다른 내규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검정사업 집행경비 지급지침’(갑 제7호증의 2)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위 지침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휴일근무에 대하여 위 기준외급여지급규칙이 아닌 위 집행경비 지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③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휴일근무수당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 ‘2015년도 통상임금 시급액이 25,169원’인 사실, ‘원고가 17일간 하루 평균 8시간을 시험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자격검정사업 집행경비와 관련한 수당은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시험위원으로 근무한 즉시 또는 그 익일에 수당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예비적으로) 항변하듯이 원고가 시험위원으로 마지막 근무한 날짜인 2016.6.26.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휴일근무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11.27. 이미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9.6.14.자로 발송하여 같은 해 6.17. 송달된 내용증명을 통해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6.17.에 휴일근무수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휴일근무수당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휴일근무수당 할증임금 미지급액 약 1천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는 원고의 휴일근무수당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18쪽 “5. 퇴직금 중간정산 시 누락된 업무추진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5. 퇴직금 중간정산 시 누락된 업무추진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7.1.부터 1999.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당시 직책·직급별 업무추진비 25,662,000원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1980.7.1.부터 1999.12.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누락된 금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청구한 시점인 2019.11.27.에는 이미 중간정산일인 1999.12.3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피고의 채무승인(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을 하나, 갑 제6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법한 경우 그 중간정산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위 퇴직금 미지급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한다고 하면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의 퇴직금 중산정산 및 정산금 차액 미지급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주황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