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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 [법제처 21-028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법제처 21-0367]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원금 처리 관련 [여성고용정책과-5134]
  •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 [노동시장정책과-1148]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인력수급정책과-854]
  •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대법 2016다23548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대법 2020다207444]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05]
  • 이미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63140]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헌재 2018헌바398]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 [헌재 2018헌마865]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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