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대법 2016다23548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대법 2020다207444]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05]
- 이미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63140]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헌재 2018헌바398]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 [헌재 2018헌마865]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211]
-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 [대법 2019두44606]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헌재 2018헌바402]
-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30]
-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28]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