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예퇴직 하였어도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대법 2021다234924]
-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감액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20두40693]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 [법제처 21-028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법제처 21-0367]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원금 처리 관련 [여성고용정책과-5134]
-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 [노동시장정책과-1148]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인력수급정책과-854]
-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대법 2016다23548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대법 2020다207444]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05]
- 이미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63140]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헌재 2018헌바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