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11.1. 선고 2021고단3905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39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70****-1), B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 사 / 정성두(기소), 임대현(공판)
• 판결선고 / 2022.11.0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12.11.경부터 2020.2.29.경까지 기술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의 2019.12.경부터 2020.2.경까지의 임금 14,346,210원, 퇴직금 34,169,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0,776,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4.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7,000만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