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대법 2003두12790】
-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대법 2005두524】
-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4도1108】
-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 2003두13939】
-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4두916】
-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01두8568】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
-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4859】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007】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
-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근로기준팀-5557】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