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8도364】
-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706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대법 2007다1418】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5도9218】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761】
-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521】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
-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371】
-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37】
-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778】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
-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근로조건지도과-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