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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다7973】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8도5984】
  •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
  •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대법 2005다75088】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대법 2008도769】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두1566】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07도1199】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8도364】
  •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706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대법 2007다1418】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5도9218】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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