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 2007도4904】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37165】
- 사용자의 의미【대법 2007도1807】
-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두13018】
-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5두8436】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대법 2006다48229】
-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은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대법 2006도300】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53627】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4다29736】
-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05다64385】
-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2005다39136】
-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5다5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