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소극)

[4]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재임용거절 무효를 주장하며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위 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위 법인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강사들이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백의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비록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2]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4]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재임용거절 무효를 주장하며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위 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법인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강사들이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백의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7061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11.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비록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아주대학교 산하 어학교육원의 원장 소외 1과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강좌의 시간강사 또는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3.5.1.부터는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 법인이 2005.12.31.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과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본 다음,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소속의 근로자로서는 교원과 직원만이 있을 뿐인데 원고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4.27. 선고 80다8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 법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 법인의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이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정규 근로자가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피고 법인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단순히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의 취소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위 한국어학당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 법인의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근로기준법에 터잡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강사채용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의 교직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성립되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채,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사실상 지휘·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의 법률효과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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