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선거사무원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계속 운영한 경우, 위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 취지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5.11.11. 선고 2005노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유민주연합 서울 구로 갑구 선거구 위원장으로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장 공소외 1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공소외 2를 선거기간 동안 유세홍보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1979 판결 참조),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제1항제1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8.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127조제3항은 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는 모든 선거비용을 단일하고 공식적인 창구의 역할을 하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하게 함으로써 선거비용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종국적인 지급책임이 회계책임자에게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선거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총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등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제한 때문에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신은 지급할 권한이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거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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