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46】
-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4】
-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3】
-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근로기준과-860】
-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05】
-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142】
-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9다51417】
-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다6998】
-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11087】
-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도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