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919】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767】
-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449】
-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근로조건지도과-2401】
-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622】
-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
-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
-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7】
-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