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로기준과-647】
-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513】
-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6228】
-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5838】
-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수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5274】
-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근로기준과-4091】
-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 수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
-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객공의 근로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