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622】
-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
-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
-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7】
-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
-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 2007도4904】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37165】
- 사용자의 의미【대법 2007도1807】
-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두13018】
-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5두8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