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
가. 배치목적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
나. 선발방법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 자격: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역 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라. 근무일자 및 시간
- 월 20일 기준(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
- 활동시간: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마. 수당:1일 3만원 지급
❍ 질의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 귀 과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③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 지급받는 보수(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93,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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