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사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국내 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예 : 부당해고 구제신청)
2. 외국법인이 단순한 연락 업무나 시장조사 등 만을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고 외국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경우,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에게 5인 이상의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외국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없이 개별적으로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국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외국 본사를 상대로 국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외국 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전출되어(한국에 영업소나 연락 사무소 없이) 본사에서 판매한 기계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도 등을 하고 급여 지급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출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등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본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 내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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