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가합17806]
-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7727]
-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5629]
- 계약 내용을 바꾼 후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2다74168]
-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58522]
-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법원 2014다62749]
-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5나30186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16442]
-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14가합203780]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2다9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