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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 [서울지법 2014가합518841]
  •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4도12141/창원지법 2014노501]
  •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876]
  •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79]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이른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2016.05.25.,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 영화근로자 관련 (2016.06.08. 근로기준정책과-3673)
  •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430]
  •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도급제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다1880]
  •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76254]
  • 애프터서비스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AS기사도 근로자 [서울고법 2013나20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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