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4다88161]
-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서울고법 2013나68704]
-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주어야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21413]
-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68200-857]
- 관광버스회사가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운전사로 있던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1530]
-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아니다 [창원지법 2015구단173]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 2014가단12715]
-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가합5780]
-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다국적기업) [서울고법 2014누49806]
-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ㅡ3875]
- 사업협력자의 지위에서 각각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신문사 사업시행 및 광고업무를 담당) [울산지법 2014노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