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
-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2013가합85764]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224]
-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 배우자정보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커플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16]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53986, 부산지법 2015나41982, 부산지법 2014가단207735]
-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1]
-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427]
- 강제적·형식적 도급계약 맺은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9412]
-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5가단514]
- 본사가 아닌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042]
-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