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5629]
- 계약 내용을 바꾼 후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2다74168]
-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58522]
-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법원 2014다62749]
-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5나30186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16442]
-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14가합203780]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2다98720]
-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2다79149]
-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 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용한 사례 [부산고법 (창원)2013나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