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아파트에서는 1년 단위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으며, 현재 1년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용역 계약갱신을 앞두고 미화원 월정임금 지급과 관련 주4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약할 경우(예, 1일 8시간 근무를 1일 7시간 등으로 축소),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의견과 1년 단위 계약으로 월정급여를 지급하므로 1일 근무시간을 7시간 등으로 축소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만약, 최저임금 이하로 용역금액을 책정 청소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여 청소용역회사에서 동 소속 미화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다면 처벌은 청소용역회사가 받는지 아파트에서 받는지 조속한 회신 바람.
<회 시>
1. 최저임금 적용기준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49조(1주 44시간, 1일 8시간) 등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0조 참조)
2. 「최저임금법」상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조건 결정 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68200-857, 200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