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0.05.14. 선고 2020다208409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다208409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강○○외 12인
• 피고, 피상고인 / ○○신용정보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7. 선고 2018나2047739 판결
• 판결선고 / 2020.05.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서울고등법원 2020.1.7. 선고 2018나20477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2047739 퇴직금
• 원고, 항소인 / 강○○외 12인
• 피고, 피항소인 / ○○신용정보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7가합539924 판결
• 변론종결 / 2019.11.05.
• 판결선고 / 2020.01.0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37, 50호증, 을 제6, 32, 39 내지 49, 69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2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오○○의 증언, 당심 증인 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2호증의 일부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정리금융공사가 위임·관리하는 정리금융공사채권, 희망모아채권 등(이하 ‘공사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 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채권이었고(이에 따라 정리금융공사가 부여한 목표회수율은 예를 들어 2015년 11월의 경우 0.03%였다),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는 약 1,200~1,500건이며 관리액수도 약 100억 원이었다.
그와 같이 1인당 관리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인 관계로, 피고 및 정리금융공사는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정리금융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청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➀ 정리금융공사와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채무 감면 여부나 감면 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➁ 피고가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입력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원고들 외에는 추심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 메모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로 공사채권 추심팀의 팀장이었던 이○○도 메모 등록이 부실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갑 제52호증 제44쪽 참조).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채무 감면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거나 메모 입력을 요청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또한 ➀ 피고 및 정리금융공사가 원고들에게 매월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약정건수가 일정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며(예를 들어 2016년 12월의 경우 캠코1그룹의 수수료 비율은 회수금액에 따라 50~62%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약정건수가 3건이면 2만 원, 2건이면 4만 원, 1건이면 6만 원, 0건이면 8만 원이 각 수수료에서 차감되었다),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➁ 공사채권의 추심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그 소속 팀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집계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➂ 공사채권 추심팀은 채권추심인 중 1명을 팀장으로 두고 그 아래 팀원들을 두는 체계로 운영되었고, 팀장은 팀원들의 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➀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➁ 추심팀장은 회수실적을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관리팀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며, 추심팀장이 회수실적을 집계·제출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갑 제52호증 제3, 22쪽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회수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➂ 다만 피고가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팀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 제도를 둠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 피고는 약정건수 미달 건수 1건당 2만 원씩을 차감하였을 뿐이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1년간 수수료가 약 550만~1,200만 원으로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는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실적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팀장은 피고 또는 정리금융공사에 제출하는 채무감면서류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공사채권의 채권추심팀장이 팀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팀원들이 팀장의 요청에 불응하였을 경우 채권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팀장 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피고는 공사채권을 새로이 수임하거나 채권추심인의 퇴직 등으로 재배정할 경우 제비뽑기를 통하여 채권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제비뽑기의 개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차등하여 배분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2호증의 일부 기재는 ➀ 이○○이 채권을 차등 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➁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이○○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책상용 달력에 팀원들의 근태상황을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위 책상용 달력도 제출되지 않아 근태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➂ 이○○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채권배분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으로 원고 복○○를 언급했으나, 원고 복○○는 김○○, 정○○, 장○○ 보유의 채권에 대한 재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채권의 차등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채권배분 제도를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리금융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르도록 함으로써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원고들은, ➀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➁ 피고는 정리금융공사 외에도 외환은행으로부터도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고(이하 외환은행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외환채권’이라 한다), 외환은행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 과정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였는데, 피고가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외환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외환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 “현재 장2, 특수 구간 회수실적 많이 저조합니다. 이 구간 담당자분들은 다시 한 번 파일 검토하시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기, 소액 담당자분들도 회수등급분류 이번주 수요일까지 등록 완료 바랍니다.”, “월초 재산조사 서둘러 주시고 13일부터 야근 시작할 예정이오니, 화, 목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라는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 및 연장 근로 등을 비롯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외환채권의 경우 공사채권에 비하여 채권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작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외환은행은 재산조사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공사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외환채권 추심원들은 파티션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채권 추심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외환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도 없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9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편발송비용, 매달 7,000원의 범위 내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공부발급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7가합53992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539924 퇴직금
• 원 고 / 강○○ 외 12인
• 피 고 / ○○신용정보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8.07.19.
• 판결선고 / 2018.08.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의 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그 내용을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비품, 작업도구 등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계속적으로 피고가 그 내용을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이다.
3.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의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1)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방법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1)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제반 요소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설시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되,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의 의의 및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업무 내용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한 ① 요소), 업무수행과정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한 ③ 요소),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한 ④ 요소)을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고 이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즉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이 대가적으로 교환되는 쌍무계약이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과 대가적으로 교환되는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만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무엇인지 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은 체계상 제1장으로 총칙 규정을 두고 제2장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제3장과 제4장으로 각각 임금에 관한 규정(제3장)과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제4장)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쌍무계약, 즉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되는 시간과 임금이 대가적으로 교환되는 쌍무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로 제공한 결과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작업을 자신이 원할 때 시작하고 끝낼 수 없게 되고, 사용자가 정한 내용의 업무를 그가 정한 일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이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① 요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③ 요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④ 요소 중 일부)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의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된다.
㉰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로’ 제공한다는 것은 시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로 제공한 결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정한 내용의 업무수행 그 자체를 위하여 또는 그에 통상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작업장의 위험한 기계 앞이나 적의(敵意)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노출시켜야 하고, 자신의 정신을 업무수행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는 포상에 대한 압박 앞에 노출시켜야 한다. 즉 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만이 임금과 대가적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험 역시 임금과 대가적으로 교환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이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① 요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③ 요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④ 요소 중 일부)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의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체계상 제4장으로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을 둔 다음 제6장과 제8장으로 각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제6장)과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제8장)을 두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임금과 대가적으로 교환된다고 근로계약의 의의를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 이 사건과 같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은 먼저 그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서’인 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에게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② 요소)에 관한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차적으로만 고려하여야 한다.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⑤ 요소),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⑥ 요소)에 관한 사정은 독립된 사업자와 관련된 사정이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소극적인 요소로서, 앞서 근로계약의 의의에 비추어 본 적극적인 요소(대법원이 설시한 ①, ③, ④ 요소)와 비교하면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 앞서 본 대법원의 설시에 따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대법원이 설시한 ⑦ 요소),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대법원이 설시한 ⑨ 요소)에 관한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차적으로만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대법원이 설시한 ⑧ 요소)에 관한 사정은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사정이다.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겠으나, 앞서 근로계약의 의의에 비추어 본 적극적인 요소(대법원이 설시한 ①, ③, ④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경제적 종속성에서만 근로계약의 의의를 찾는 해석은 그 실정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의의에 관한 앞서 본 해석, 즉 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임금과 대가적으로 교환된다고 파악하는 해석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근로기준법의 체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대법원이 설시한 ⑧ 요소)에 관한 사정은 앞서 근로계약의 의의에 비추어 본 적극적인 요소(대법원이 설시한 ①, ③, ④ 요소)와 비교하면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 이 사건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한 ③, ④ 요소)을 살필 때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피고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수성상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또는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 즉 증명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의 구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들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원고 강○○), 고양시(원고 고○○, 유○○), 서울 노원구(원고 김□□, 한□□), 서울 광진구(원고 김△△), 수원시(원고 나○○), 서울 영등포구(원고 복○○), 서울 동작구(원고 서○○), 서울 관악구(원고 송○○), 남양주시(원고 이○○), 파주시(원고 한△△), 인천 남동구(원고 홍△△)로 다양하고, 갑 제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점 이외에도 전국에 지점 또는 지사를 두고 있고 서울 곳곳에도 지점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자신들이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지점 또는 지사가 어느 곳인지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과연 원고들과 관련된 증거인지조차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모든 지점 또는 지사에서 통일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도 원고들과 관련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원고들과 직접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의 증거력을 평가한 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의 구분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원고들과 직접 관련된 것을 구분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는 원고들이 피고와 명칭이 위임계약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 사실증명원’으로서, 여기에는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2명의 소속과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 중에서 원고들과 ‘직접’ 관련된 것을 구분하는 데 필요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이외에 해당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제4호증의 1, 2, 6, 제6호증의 2 내지 5, 제7호증의 1(제4호증의 6과 중복된 증거), 2, 3,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2, 3, 제12호증의 1 내지 3(제4호증의 6과 중복된 증거), 5(제4호증의 1과 중복된 증거), 제25호증의 3, 제28호증이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앞서 구분한 증거 이외에 나머지 증거는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이다. 위 나머지 증거를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은 증거로 분류한 이유는 해당 증거에 원고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갑 제3호증),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지점 또는 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거나(갑 제4호증의 3 내지 5, 제7호증의 5, 제8호증, 제9호증의 2 내지 5, 제10호증의 2, 3,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4 중 일부,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 내지 17호증,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내지 3, 제24호증의 1 내지 4,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2, 제27호증의 1, 2), 피고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해당하거나(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 피고에게 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한 채권자에 관한 증거 또는 위 채권자와 피고의 관계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기(갑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4, 제12호증의 4 중 앞서 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제18호증의 1 내지 3) 때문이다.
2) 판단
가)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의 증거력 평가
(1)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계약의 의의 및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업무 내용에 관한 사정(앞서 대법원이 설시한 ① 요소), 업무수행과정에 관한 사정(앞서 대법원이 설시한 ③ 요소),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에 관한 사정(앞서 대법원이 설시한 ④ 요소)을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고 이에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지점 또는 지사에서의 업무형태를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핵심적인 요소에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그 모든 지점 또는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은 피고가 그 일부 지점 또는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경험칙에 의하여 피고가 그 모든 지점 또는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앞서 본 지점 또는 지사에서의 지휘·감독과 동일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경험칙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채권추심업무 자체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3) 그러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험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대법원의 판시, 즉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또는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판시에 반하는 것이다.
㉯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험칙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채권추심업무 자체의 특성은, 계약서 양식의 변경 등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외형적인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과 달리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사건(대법원 2015.7.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에서와 같이 개별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험칙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정과 경험칙의 존부에 관한 사정을 혼동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를 기초로 피고의 어떤 특정 지점 또는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어떤 개별 채권추심원에 관하여, 그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정,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위 채권추심원이 이에 구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위 채권추심원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원고들에 관하여’ 그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즉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원고들이 위 채권추심원과 같은 지점 또는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또는 피고가 그 모든 지점 또는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어야만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즉 위 채권추심원에 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간접사실 내지 간접적인 사정으로 삼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추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추가적인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원고들과 ‘직접’ 관련된 증거, 즉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13, 제4호증의 1, 2, 6, 제6호증의 2 내지 5, 제7호증의 1(제4호증의 6과 중복된 증거), 2, 3,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2, 3, 제12호증의 1 내지 3(제4호증의 6과 중복된 증거), 5(제4호증의 1과 중복된 증거), 제25호증의 3, 제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원고들과 피고가 형식이 위임계약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지점 또는 지사 중 신용회복채권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에게 채무조정 분납약정 체결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돈을 차감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그 지점 또는 지사 중 금융채권9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에게 ‘개인 약정’(위와 같은 채무조정 분납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결 실적 및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소속된 지점 또는 지사의 관리자가 매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입금액을 보고받은 사실, 원고들은 매일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원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표를 사용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통한 지휘, 원고들에 대한 차등 채권배정이나 계약 갱신 거절을 통한 감독,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일간·주간·월간 달성 목표 전파를 통한 근무시간 구속,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배정 및 방문 독려를 통한 근무장소 구속 등에 관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에 관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는, 피고가 그 모든 지점 또는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증거나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한○○이 팀장인 팀(그 명칭은 ‘강북1팀’ 또는 ‘KEB서울팀’ 또는 ‘강북팀’ 또는 ‘금융13팀’ 등으로 다양하다)이 속한 지점 또는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원고들은 위와 같은 통일적인 지휘·감독의 증거로 갑 제26호증의 1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나, 위 증거 역시 한○○이 팀장인 팀이 속한 지점 또는 지사에 관한 증거여서 이것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통일적인 지휘·감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간접사실 또는 간접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