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7.05.31. 선고 2015가합1822, 2015가합23624 판결(병합)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4.12.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6.11.17.부터,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에 대해서는 2017.1.19.부터 각 2017.5.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11.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818. E에게 별지 6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1.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초 원고들과 XXY, XXZ G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XXY, XXZ G이 소를 취하하여 별지 1 원고목록과 같은 원고들만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의 순번을 당초 소장에 기재된 순번에 따르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연봉제시행규칙, 기준외급여지급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가계지원비를 제외한 기본급여,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선택적복지비, 가계지원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종 수당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성과급은 피고의 단체협약 제53조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서도 “성과연봉 및 성과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선택적복지비는 사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한 비용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서, 사후 근로자의 비용청구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인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가계지원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공공기관인 피고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침」에 따라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 등을 산정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기초한 노사합의로써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
3.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참조).
성과급은 특별성과급, 자체성과급, 인센티브 추가금으로 구분되는데,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65%는 성과급으로 피고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기본연봉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선택적복지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년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복리후생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결제대금만큼의 포인트가 차감됨)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선택적복지비로 지급되는 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위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선택적복지비 지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준외급여지급규칙 제17조제4항에서 가계지원비를 매년 1월, 4월, 6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0%씩 보수지급일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지원비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4.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중 최소지급기준(기본연봉월액의 65%) 및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시간외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시간외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95. I,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380. O, 539. P, 550. ***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이 각 별지 4 및 별지 8 ‘퇴직금 중간정산 시작일(연, 월, 일)’란 기재와 같고, 퇴직일(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은 각 별지 4 및 별지 8 ‘중간정산일(퇴직일)’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목록 순번 172. K은 2013.1.을 기준으로, 순번 246. L은 2012.5.을 기준으로, 순번 380. O는 2013.9.을 기준으로 각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79. H, 135. J, 172. K, 246. L, 304. M, 359. N, 539. P, 550. ***에게 위 퇴직금추가분에 해당하는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95. I, 380. O의 경우 퇴직금 추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 4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익금이 없으므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가 인건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공기관인 사실,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실,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인상 폭을 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의 경우 통상임금 예비비를 별도내역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단 또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피고의 실적급여 증가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결국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1.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11.17.부터,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818. E에 대해서는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1.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1.19.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5.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321. C, 529. D, 587. XXX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