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임금협약에 따라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
◆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 2017.05.31. 선고 2016나2135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1. 합자회사 ○○산업
2. 합자회사 ○○환경
3. △△환경 합자회사
4. 합자회사 △△산업
♣ 제1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10. 선고 2016가합5012 판결
♣ 변론종결 / 2017.04.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합자회사 ○○산업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7.5.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합자회사 ○○환경은 원고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 터 2017.5.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환경 합자회사는 원고 BH,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l, CJ, CK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7.5.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 합자회사 △△산업은 원고 AA,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이나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7.5.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합자회사 ○○산업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6.11.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합자회사 ○○환경은 원고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6.11.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환경 합자회사는 원고 BH,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l, CJ, CK에게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6.11.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합자회사 △△산업은 원고 AA,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에게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5 원고별 청구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6.11.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 원주시와 가로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전역의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별지4-1 내지 별지4-4[피고 합자회사 ○○산업(이하 ‘피고 ○○산업’이라 한다)은 별지4-1, 피고 합자회사 ○○환경(이하 ‘피고 ○○환경’이라 한다)은 별지4-2, 피고 △△환경 합자회사(이하 ‘피고 △△환경’이라 한다)는 별지 4-3, 피고 합자회사 △△산업(이하 ‘피고 △△산업’이라 한다)은 별지4-4이고, 원고별로 시트가 구분되어 있으며, 마지막 시트가 퇴직금 시트이다. 이하 위 4개의 별지를 합쳐서 ‘별지4’라고만 한다]의 퇴직금 시트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반장수당,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이하 이를 합쳐서 ‘고정수당’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를 합쳐서 ‘주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과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이하 합쳐서 ‘급여관련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휴수당 등에 관하여
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고정수당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이미 초과하는 상황에서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주휴수당 등과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주휴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주휴수당 등의 차액만큼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식대 등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2012년 4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만 청구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나)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피고들이 급여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 ○○산업이 2013년 8월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반장수당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 중 반장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반장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장수당은 작업내용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고정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시간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금액)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에 의하면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바, 원고들과 피고들이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8시간/일 × 5일)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 8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 ÷ 12)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40시간 + 8시간) × 365일/7일 ÷ 12]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208.57(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고,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기간의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이 되고, 이를 208.57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다만 원고들은 208.6으로 나눌 것을 구하는 바 원고들에게 불리한 주장이므로 이를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기본급과 주휴수당(기본급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을 별도로 지급한 기간의 경우 위의 산식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본급에 관하여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위 48시간에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공제한 40시간이 되어야 하고, 고정수당에 관하여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위와 같이 48시간이 된다. 따라서 위 기간의 경우 기본급을 173.8시간(= 40시간 × 365일/7일 ÷ 12)으로 나눈 금액과 고정수당을 208.6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 임금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법정수당의 산정
가) 주휴수당
원고들은 앞서 본 방식으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월별 주휴시간(= 주휴일 수 ×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기간에 관하여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고, 고정수당 또한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이상 그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기간의 경우 기본급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기본급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으로 이미 지급되었고, 고정수당에 대한 주휴수당은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 ○○산업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 A을 보면, 피고 ○○산업은 2012.4. 원고 A에게 기본급 1,371,020원, 주휴수당 274,360원, 근속수당 10,000원, 식대보조비 100,000원, 식대 76,825원, 교통비 52,675원, 목욕비 21,950원을 지급하였다. 위 주휴수당은 기본급이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의 1/5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다(1,371,020원 × 1/5은 274,204원이 되나, 156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고정수당(근속수당,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의 합계)은 261,450원이 되는데, 이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합한 것이다(그러므로 앞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48시간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 고정수당 중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217,875원(= 261,450원 × 40시간/4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3,575원(= 261,450원 × 8시간/48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휴수당 차액 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 A의 경우 정당하게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12.4.분 주휴수당은 318,133원인데, 피고 ○○산업이 274,36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3,773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액 43,773원(≒ 43,575원)은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인바,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원고 A의 2012.4. 시간급 통상임금은 7,888원(= 기본급 1,371,020원 + 173.8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과 1,253원(= 고정수당 261,450원 + 208.6시간)을 합한 9,141원이 되고(이는 원고 A의 주장과 같다), 2012.4.분 주휴수당은 317,758원(= 9,141원 × 8시간 × 365 일/7일 + 12개월)이 되며(이 또한 원고 A의 주장과 같다), 위 주휴수당 중 274,204원은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43,554원(= 317,758원 - 274,204원)은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다(이 점에서 원고 A의 차액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이러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이 된다.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시간 × 15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월별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시간(1주간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부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제외한다)이 별지4 ‘연장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별지4 ‘연장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다) 야간근로수당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야간근로시간 × 5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월별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야간 근로시간이 별지4 ‘야간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별지4 ‘야간 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라) 휴일근로수당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50%, 휴일근로수당 50%를 각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휴일에 한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1주 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휴일근로시간 부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각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의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이라고만 한다)의 총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200이 된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 × 20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월별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별지4 ‘휴일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별지4 ‘휴일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마) 특근수당
피고 ○○산업, ○○환경이 소속 근로자들의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 그 중 일부를 특근으로 분류하고 특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근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특근시간 × 15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피고 ○○산업, ○○환경에 근무한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특근시간(월별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제외한다)이 별지4 ‘특근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 이 지급받았어야 할 특근수당은 별지4 ‘특근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바) 연차휴가근로수당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즉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4 ‘연차수당’란의 ‘잔여개수’ 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은 별지4 ‘연차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4)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앞서 산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뺀 금액은 별지4 각 법정수당의 ‘차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4 ‘차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
가)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는 적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위 기간의 총일수」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된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 ○○산업은 별지4-1 퇴직금 시트의 식대, 교통비, 목욕비, 연차, 상여금 각 란 기재 임금을, 피고 ○○환경은 별지4-2 퇴직금 시트의 식대, 교통비, 연차 각 란 기재 임금을, 피고 △△환경은 별지4-3 퇴직금 시트의 식대, 교통비, 연차 각 란 기재 임금을, 피고 △△산업은 별지4-4 퇴직금 시트의 식대, 교통비, 연차 각 란 기재 임금을 각 누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은 별지4 각 퇴직금 시트의 법정수당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고, 이는 별지4 퇴직금 시트의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다.
▷ 미지급 퇴직금 = 식대 + 교통비 + 목욕비 + (연차 + 상여금)/12개월 + 법정수당 합계액/3개월 |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산업은 별지4-1 퇴직금 시트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돈, 피고 ○○환경은 별지4-2 퇴직금 시트의 ‘퇴직금차액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환경은 별지4-3 퇴직금 시트의 ‘퇴직금차액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산업은 별지4-4 퇴직금 시트의 ‘퇴직금차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소결론
원고별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금합계’란 기재와 같다.
한편, 급여관련규정상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16.6.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별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구하는 2015.1.16.부터 2016.6.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별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별로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금,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리금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산업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날인 2016.6.16.부터 피고 ○○산업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5.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환경은 원고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날인 2016.6.16.부터 피고 ○○환경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5.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③ 피고 △△환경은 원고 BH,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l, CJ, CK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날인 2016.6.16.부터 피고 △△환경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5.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산업은 원고 AA,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날인 2016.6.16.부터 피고 △△산업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5.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시효소멸 항변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5.12.23.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2012.12.23.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행사하는 청구권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에 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4.16.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가로청소 업무 등의 위탁자인 원주시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주시와 피고들 사이의 가로청소 용역계약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제한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위반 항변
피고들은 자신들이 영세한 업체들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위 대법원판결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제대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 청구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인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위 대법원판결이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박성구 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