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계약인바, 공소외 1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이 넘는 기간 계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던 점,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의 일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포괄임금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2015.12.24. 선고 201515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항소인 / 피고인

검 사 / 정재신(기소), 조미경(공판)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7.8.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급여를 높게 측정하였으므로 공소외 1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고, 설령 그러한 미지급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계약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공소외 1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11.5.부터 2014.7.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계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던 점,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주 점,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의 일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포괄임금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외 1이 처음부터 미지급 임금을 문제삼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바 없음에도 그 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임금체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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