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수의 기준은 종전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고려하더라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의 채용 시점부터 매년 정기승급한 것을 전제로 乙 등의 호봉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제3부 2018.05.11. 선고 2015다237748 판결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상고인 / 대구광역시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5.9.9. 선고 2014나229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사건의 경위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이었고,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2004~2007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9. 말 또는 2007.10. 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2009.6.부터 2012.2.까지는 고용직공무원 보수, 2012.3.부터 2012.5.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보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9.6.부터 2012.2.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2012.3.부터 2012.5.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유로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 위 각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상고이유 제1점)와 ② 원고들과 피고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상고이유 제2점)이다.
2. 위 각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소급 적용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초・중등교육법(2005.3.24. 법률 제7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5항과 제30조의3 제6항은 학교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2012.5.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6호로 폐지된 것) 제9조는 교육감에게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2005.3.24. 법률 제7398호로 개정된 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회계에 대하여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2006.10.13.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498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립학교회계규칙 제10조가 대구 교육감에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가 위 회계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준용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가 작성한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보수의 기준은 종전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채용 시점부터 매년 정기승급한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호봉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채용 시점부터 매년 정기승급한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호봉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각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