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업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휴가 등을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추가로 근무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인 때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업공무원이 휴가 등을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 대신 근무한 시간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나 음수인 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수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해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함) 등에게는 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현업공무원등과 그 외의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업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시간이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지급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본문만을 근거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201,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