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 2018.02.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1. 임AA, 2. 김BB
♣ 피고, 피상고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나33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의 딸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은 2012.3.5.부터 2014.8.2.까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농협의 직원급여규정 제25조제1항은 “출근직원(휴무일 출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1에서 정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은 1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4항은 “출・퇴근 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활동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위 별표 4-1인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지급액표’는 월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월 5일 내지 9일 출근한 경우에는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월 4일 이하 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러 사정에 의하여 변동되는 출근일수에 좌우되는 이 사건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농협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으로 구분되고, 그 중 성과급여는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된다(제4조제1항). 그리고 정기성과급은 3월, 5월, 9월, 11월의 급여 지급일에, 변동성과급은 1월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제5조제1항), 정기성과급은 기본급여, 업무활동보조비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 이내에서 지급 시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고(제16조), 변동성과급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될 수 있다(제17조).
(2) ○○농협은 2004.12.20.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상여금 성격의 것을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5.9.경까지도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성과급(연간 400%)과 변동성과급(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평균 지급률 300% 유지)을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3) 즉, ○○농협은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년 3월, 5월, 9월, 11월의 급여 지급일에 각 100%(연간 400%)의 정기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기성과급을 지급받았다.
(4) 또한 ○○농협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사무소별로 그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종합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사무소별 평균 지급률 300%이고, 최저 지급률은 270%이다),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변동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사내복지연금과 명절 복리후생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농협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12%에 해당하는 직원복지연금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제25조제14항, 제15항),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데(제26조) 이에 따라 작성되는 ○○농협의 경비 편성근거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12%를 사내복지연금으로, 매년 명절(추석과 설)에 40만 원(각 20만 원씩)을 명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농협은 위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사내복지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명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왔다.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복지연금으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각 20만 원씩을 명절 복리후생비로 지급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일실퇴직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협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갑 제13호증) 제7조제1항은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국민연금 중 퇴직금전환금 납부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2조제1호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망인의 일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위자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