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원고들의 처분에 맡긴 것이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급삭감에 대해 동의하였던 이상 그 소급삭감은 유효하다.

[2]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소급삭감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제12015.12.23. 선고 2013209039 판결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공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7.12. 선고 2012550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 전력노조라 한다)이 피고의 4직급 이하 직원들로 조직되었고, 이 사건 연봉규정 시행세칙은 3직급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직급 체계상 4직급에서 3직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하여 위 시행세칙이 장차 현재의 4직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력노조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게 동의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전력노조의 동의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의 집단적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2010.9.30.부터 2010.10.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제출한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에 임금지급률은 1년 차 90%, 2년 차 80%, 3년 차 60%, 4년 차 50%이고, 지급률 등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침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2010.7.1.부로 적용하며, 임금지급률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2010.7.1.부터 2010.7.15.까지의, 2010.7.16.부터 2010.8.15.까지의, 2010.8.16.부터 2010.9.15.까지의 각 임금은 각 그 지급기일이 2010.7.25., 2010.8.25., 2010.9.25.로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원고들의 처분에 맡긴 것이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급삭감에 대해 동의하였던 이상 그 소급삭감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금청구권 포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9.12.30.자 단체협약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직원(경영간부 제외)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다만 직원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지급률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2010.8.10.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이 4직급 이하 직원과 3직급 이상 직원의 임금지급률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09.12.30.자 단체협약이 전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률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연봉규정 시행세칙이 2009.12.30.자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2010.9.16.부터 2010.10.15.까지의, 2010.10.16.부터 2010.11.15.까지의, 2010.11.16.부터 2010.12.15.까지의 각 임금은 각 그 지급기일이 2010.10.25., 2010.11.25., 2010.12.25.로서, 원고들이 2010.9.30.부터 2010.10.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소급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의 사전 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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