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보수규정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에 따라 명받은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가공무원(일반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 유학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봉급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으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유>

공무원보수규정28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이하 유학휴직이라 한다)의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28조제2항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국가공무원법73조제1)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위해 유학휴직을 한 경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인 봉급(같은 영 제4조제2)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마다 2년의 범위에서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유학휴직을 명받은 전체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33조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47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전단)하면서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3호가목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규정이 연봉제 공무원의 보수업무 처리기준이기는 하나 연봉제와 호봉제는 적용대상과 보수책정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연봉제와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 지급 원칙을 차등하여 달리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08,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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