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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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 2015두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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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대법 2018다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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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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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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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의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는 확정적 고의가 없다 [울산지법 2018고정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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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3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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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15다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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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대법 2019다23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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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고법 2013나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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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소극) [대법 2014두30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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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3나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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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부산고법 2018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