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모두에게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상여금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개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개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이 사건 임금협정은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식대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 무관하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4,000원으로 계산한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식대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4가합6723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가합6723 임금

• 원 고 /

• 피 고 / ○○정업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6.09.27.

• 판결선고 / 2016.11.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67,879원, 원고 B에게 6,195,782원, 원고 C에게 6,494,647원, 원고 D에게 4,953,681원, 원고 E에게 5,225,373원, 원고 F에게 3,137,191원, 원고 G에게 6,352,924원, 원고 H에게 6,720,897원, 원고 I에게 7,069,2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2016.11.15.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 A, B, C, D,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F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G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20은 원고 H,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684,483원, 원고 B에게 55,741,435원, 원고 C에게 54,201,850원, 원고 D에게 37,620,695원, 원고 E에게 46,176,500원, 원고 F에게 5,808,505원, 원고 G에게 34,080,190원, 원고 H에게 10,117,950원, 원고 I에게 10,960,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2015.6.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대행업, 오물수거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 B, C, D, E, G(2012.10.까지)는 작업원으로, 원고 F, G(2012.11.부터), H, I은 피고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6년, 2013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6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06년, 2013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2006년 임금협정’,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고, 2013.6.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그 내용 중 제34 내지 37조, 제46 내지 48조의 내용이 이 사건 2006년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지만, 제48조에서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그 유효기간을 2013.6.1.부터 2015.5.31.까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① 상여금, ② 개근수당, ③ 식대를 누락하여 산정한 액수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위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①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지급률, 시급시기, 지급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② 개근수당은 실제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었으며, ③ 식대 또한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대상이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상여금, ② 개근수당, ③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1.6.부터 2013.12.까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연차수당액(별지 1 표 ‘재산정 연장/휴일/연차/특근수당’란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연차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액(별지 1 표 ‘기지급 연장/휴일/연차/특근수당’란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 제3조제2항의 나.에 따라 209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 야간, 연장근무에 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이 사건 2006, 2013년 각 임금협정은 원고들이 01:00부터 작업을 시작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다만 원고 F, G(2012.11. 이후), H, I은 제외, 이하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1시까지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다]은 01:00에 출근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한 2013.12.전까지 전날 오후 6시에 미리 출근하여 상차 작업을 위한 사전수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연장근무,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월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130.2시간{=30시간(=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7시간 × 6일 - 피고가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한 12시간) × 4.34주}에 재산정 통상임금을 곱한 임금과 임금의 50% 비율로 계산한 연장수당(별지 1 표 ‘재산정 연장/휴일/연차/특근수당’란의 18시~01시 연장’란 기재액), 월 미지급 야간근로시간 78.12시간(=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3시간 × 6일 × 4.34주}에 재산정 통상임금을 곱한 임금의 50% 비율로 계산한 야간수당(별지 1 표 ‘재산정 연장/휴일/연차/특근수당’란의 ‘10시~1시 야간’란 기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에 대하여

① 기본급 기준 400%를 12 등분하여 매월 지급한 상여금과 ② 개근수당, ③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가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주휴 근로의 제시간과 가산율을 고려한 월평균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286시간[≒66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근로의제시간 8시간 + 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5(=1 + 50%)} × 4.34주]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원고가 2014.6.10.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1.6.10.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야간, 연장근무에 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책정하기 어렵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약정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 이 수거작업을 위하여 조기에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작업원들은 운전기사들과 수거 작업 여부 및 수거 작업 개시 시각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수행하였고, 수거 작업을 미리 시작함으로써 9시 이전에 업무를 마친 때에는 조기에 퇴근을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거 작업을 강제하거나 출근·퇴근시각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 수거 작업을 이유로 피고에게 야간, 연장근무에 관한 임금,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는 기본급의 400%를 12 등분한 액수의 상여금과 개근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하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① 위 상여금, 개근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그리고 ②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몇 시간으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지, ③ 원고 A, B, C이 2011.5.부터 2013.9.까지, 원고 E이 2011.5.부터 2012.3.까지, 2012.7.부터 2012.11.까지, 2013.2.부터 2013.9.까지, 원고 G가 2011.5.부터 2012.9.까지, 원고 D가 2012.3.부터 2013.9.까지 시업시각인 오전 1시 이전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상여금, 개근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상여금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 이전까지는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2013년 이후에는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모두에게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상여금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개근수당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개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개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식대

이 사건 2006년, 2013년 임금협정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식대가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 무관하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4,000원으로 계산한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식대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인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원칙적으로 48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이고,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365일/7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된다.

2)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 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3)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별지 1 표 ‘기지급 연장/휴일/연차/특근수당’란 연장수당을 26시간으로 나눈 액수와 야간수당을 78시간으로 나눈 액수, 토요수당을 52시간으로 나눈 액수가 같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장수당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월 26시간분으로, 야간수당은 같은 조제6.항에 따라 월 78시간분으로, 토요수당은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월 52시간분으로 각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2006년 단체 협약,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 임금협정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임금협정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적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를 계산한다) 제34조제1항은 1주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은 1주에 8시간 동안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 제1조제1.항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8시간 × 5일)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1.항에서 1주에 4시간 동안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13조제7.항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 1주 36시간 동안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원고들이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은 직책수당, 위생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식대, 기타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그렇지만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 제3조제3.항은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여로서 기본급을 지급하고, 위 기본급이 고정상여금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8.항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월급의 형태로 기본급, 고정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직책수당, 위생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식대, 기타수당에 대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84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18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 4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8시간) × 1.5(=1 + 50%)} + 18시간(=야간근로시간 36시간 × 50%)]에 365/7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365시간(=84시간 × 365 ÷ 7 ÷ 12)이 되고, 기본급, 고정 상여금에 대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9시간이 된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 제3조제2.항 나.호에서 ‘시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209시간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연장, 야간, 토요, 연차수당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연장, 야간, 토요, 특근, 연차수당의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① 기본급, 직책수당, 위생수당, 근속수당으로 지급받은 액수를 모두 더한 액수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실제 적용 시급’을 산정한 후 ② 기본급, 직책수당, 위생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개근수당, 식대로 지급받은 액수를 더한 액수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재산정 시급’을 산정한 뒤 ③ 1) 재산정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은 기존에 지급받았던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에 ‘재산정 시급’을 곱한 후 ‘실제 적용 시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2) 재산정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8시간을 곱한 후 ‘재산정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를 각 산정하여 합산한 후 ④ 이미 지급받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상여금의 합계를 209시간으로 나눈 액수와 직책수당, 위생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식대, 기타수당의 합계를 365시간으로 나눈 액수를 더한 액수로 볼 수 있다(그 계산 결과는 별지 표 2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6시간분을, 야간수당으로 통상임금의 78시간분을, 토요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2시간분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위 각 시간을 곱한 금액이 재산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액이 된다.

3) 다만 기지급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의 액수에 비추어 전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월의 재산정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은 ① 급여체계가 동일한 다른 월의 전일 근무시 기지급 연장수당을 26시간으로 나눈 액수를 ‘피고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액수’로 보아 ② 전일 근무하지 않은 월의 기지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을 ‘피고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액수’로 나눠 해당 월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토요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③ 여기에 ‘재산정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별지 2 표 ‘재산정 연장/휴일/연차/특근수당’란 각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연차수당액과 같다)하여 합산(별지 2 표 ‘재산정 금액 합계’란 각 기재 내용과 같다)한 후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토요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을 합산(별지 2 표 ‘실제 지급액 합계’란 각 기재 내용과 같다)하여 공제한 결과는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각 기 재와 같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각 기재액의 합계액인 ‘총 청구금액’란 기재 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6,467,879원, 원고 B에게 6,195,782원, 원고 C에게 6,494,647원, 원고 D에게 4,953,681원, 원고 E에게 5,225,373원, 원고 F에게 7,283,678원, 원고 G에게 6,352,924원, 원고 H에게 6,720,897원, 원고 I에게 7,069,26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다만 피고는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4,146,487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원고 F가 2012.4.까지 피고로부터 4,146,487원의 야간수당을 초과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되어 3,137,191원(=7,283,678원 - 4,146,487원)만이 남게 된다.

7)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11.6.9.까지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 제49조는 전달의 월급을 다음날 10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1.6.10. 변제기가 도래한 2011.5.1.부터의 미지급 수당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야간, 연장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에 대하여

1) 증인 J의 증언,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24533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은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은 통상 오후 6시쯤 담당 구역으로 출근하여 각 담당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집하여 중간 집결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근무종료시각은 요일별 및 수거지역에 따라 쓰레기의 양이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증인 J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인 주택 단지에서의 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이 이동하는 시각보다 먼저 출근하여 일을 해야 했다. 통상 전날 오후 5시에 출근하였고,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였다. 단 한 번도 당일 새벽 1시에 출근한 적이 없고,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다. 휴식시간은 없었다. 쓰레기를 작업 차량에 상차하고, 적환장에 이를 버리고 오는데 보통 2시간이 걸렸다. 월요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2차례, 일반 쓰레기를 4~5차례 수거하였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 작업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전날 오후 4시에 출근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루 15시간 내지 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음에도 연장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개인주택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싣기 편한 장소에 모아 두는 작업을 미리 해야 했기 때문에 전날 오후 5시에서 6시경에 출근하였다. 위 작업에 매번 6시간 내지 7시간이 소요되었다. 고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도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증인 K는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환경미화원들은 작업 차량 기사보다 먼저 나와서 각 가정에 놓아둔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적재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였다. 빨리 나오는 날에는 전날 오후 9시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2013.11.14. 이전에 작업원들은 월요일에는 전날 오후 7시, 화요일에는 전날 오후 8시, 수요일에는 전날 오후 8시 정도에 출근하였다. 오전 9시 이후까지 일한 적도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2) 한편 증인 J, K의 각 증언,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가) 증인 J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날 오후 9시에 출근한 적도 3번 내지 4번 있다. 작업 차량이 담당 구역에 도착하는 시각은 작업원들과 운전기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정했다. 피고가 증인의 퇴근시각을 점검하거나,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제재한 적은 없다. 휴게소가 만들어진 후 15번 정도 사용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쓰레기의 양은 월요일, 화요일의 절반 정도가 되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일 15시간 내지 16시간을 근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의 근무자들은 증인을 포함하여 업무가 종료되면 종료시각과 관계없이 퇴근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증인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수거 작업을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하였다. 사전에 수거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원도 있었다. 개인 주택 단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수거 작업을 하지 않는다. 수거 작업을 하는 때에도 요일별, 계절별로 출근시각이 달랐다. 월요일에도 전날 오후 9시에 출근하면 다음날 오전 2시경에는 수거 작업을 끝낼 수 있었고, 오전 1시에 출근하면, 오전 8시경에 수거 작업이 종료된다. 피고가 출근 시각을 통제하지 않았다. 작업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지막으로 적환장으로 갈 때는 작업원들이 동행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중 30분 일한 후 30분을 쉬는 방식으로 휴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의 시작, 종료시각의 개념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의 작업원들 중 일부는 ‘사전 수거 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나 몇 시부터 할 것인지 여부는 작업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거 작업과 상차 작업이 끝나면 자율적으로 퇴근하며, 쓰레기가 많지 않은 날에는 일찍 퇴근한다. 피고는 출근, 퇴근시각을 점검하지 않았고, 늦게 출근했거나 빨리 퇴근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① 연장, 야간근로의 시간 수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를 제공한 일자와 근로 제공 시간을 특정하여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 ②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로자들 중 많은 작업원들이 상차 작업의 편의를 위한 사전 수거 작업을 위하여 약정 시업시각 전에 사전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작업자별, 요일별, 계절별, 날짜별로 시업시각이 달라 이를 근거로 원고 A, B, C, D, E, G가 특정 일자에 특정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사정, ③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등을 수거할 때에는 사전 수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시업시각에 앞서 출근을 하여 수거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또 설령 원고 A, B, C, D, E, G가 각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날 오후 6시부터 사전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수거 작업과 상차 작업을 동시에 할 것인지, 수거 작업을 일괄적으로 마친 후 상차 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피고의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사전 수거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었던 사정, ②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퇴근시각을 강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감독이나 제재를 하지 않고 이를 용인한 결과 효율적으로 작업하여 조기에 퇴근을 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전 수거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전 수거 작업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작업이나 작업 준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이 2011.5.부터 2013.11.까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6,467,879원, 원고 B에게 6,195,782원, 원고 C에게 6,494,647원, 원고 D에게 4,953,681원, 원고 E에게 5,225,373원, 원고 F에게 3,137,191 원, 원고 G에게 6,352,924원, 원고 H에게 6,720,897원, 원고 I에게 7,069,2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1.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11.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피고가 상인으로 의제되는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한다),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정혜원 박철홍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