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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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다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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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등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16다23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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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3579·23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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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수원지법 2019가단5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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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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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5다7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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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대법 2014다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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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 [부산고법 2018나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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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다26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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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9.12.27. 헌재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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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 [서울고법 2017나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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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9도1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