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1.2.4. 선고 2020나55510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55510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스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1.21. 선고 2019가단50590 판결

• 변론종결 / 2021.01.21.

• 판결선고 / 2021.02.0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소에게 46,927,315원 및 이에 대한 2016.2.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선에게 56,625,473원 및 이에 대한 2016.3.1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피고 회사는”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으로, 제13행의 “하이닉스 반도체”를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로, 제19행의 “받은”을 “받는”으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 제3쪽 제3, 4행의 “원고 김○선에게 퇴직금 13,778,050원을 지급하였다”를 “원고 김○선에게 퇴직금 13,778,050원(원고 김○선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날인 2013.10.24.부터 2017.2.29.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것)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가.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경영 성과급의 미지급 결의가 있었던”을 “경영 성과급의 지급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의가 없었던”으로 고쳐 쓴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PI, PS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PI, PS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는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따라 이 사건 PI, PS의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조건을 결정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이 사건 PI, PS를 지급할지 여부나 그 지급기준·지급액수 등이 매년 달라지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2001년, 2009년에는 이 사건 PI, PS의 지급에 관한 결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매년 정해진 지급조건, 지급률, 지급한도 등에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PS 및 PI는 그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임금교섭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 이 사건 PI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생산목표의 달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조건[정상화 이행평가결과 일정 등급 이상(2003년~2005년), 기말 현금 1조 2,000억 원 보유(2010년~2012년), 영업이익 발생(2013년~2014년)]이 충족될 것을 요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사업변동 등 중대 사안 발생시 별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사건 PS의 경우, 피고 회사에 ‘EVA[= 영업이익 - (자기자본 × 자기자본비용) - 차입금 이자비용 – 법인세]’가 발생할 것을 그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동종 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의 상황, 피고 회사의 영업상황이나 재무상태 등을 비롯하여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요소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금품의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금품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위 지급조건 중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 내지 EVA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PI 및 PS는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I, PS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실제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PI 및 PS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바[이 사건 PI의 경우, 10회(상반기), 7회(하반기), 이 사건 PS의 경우 6회만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실제 지급현황을 고려하여 보면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이 예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PI 및 PS가 그 지급조건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노사합의안에 이 사건 PS 및 PI의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영업이익이나 EVA 등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PI 및 PS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PI 및 PS의 지급실태,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건 PI 및 PS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부터 최소 지급액(상여지급기준 대비 60%)에서 최다 지급액(1,200%)까지 그 액수가 상이하여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근로제공과의 직접적 혹은 밀접한 관련성의 결여, 이 사건 PS 및 PI를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만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평균 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PI 및 PS의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처럼 피고 회사는 매년 생산직 직원(원고 김○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 PS 및 PI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지급 여부에 관한 합의 및 당시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 회사는 기술사무직 직원(원고 김○선)에게는 형평성 및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경영진의 재량으로 생산직 직원에게 이 사건 PS 및 PI를 지급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조서영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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