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감봉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신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경찰청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여,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수는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고 있을 뿐, 감액하는 보수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3조), 의사(意思)에 반하는 면직(免職)이 제한되도록 하며(제10조의4), 각종 복무의무 등(제8조.제9조의4.제10조)을 규정한 것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법상 고용관계의 성격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고,(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2009.4.8. 의안번호 제1804506호로 발의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내용 및 징계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청원주가 제정하여 신고하는 징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청원경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법」 제9조의3제2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주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제12조제1항제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다르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청원주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봉을 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159,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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