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502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이 사건 직책수행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합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것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 반하여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급방식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직책수행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다. 피고로서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책수행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누진제 및 단수제)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나20439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43901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서울교통공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6. 선고 2018가합575262 판결
• 변론종결 / 2020.06.17.
• 판결선고 / 2020.07.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2013.12.31.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2014.1.1.부터는 단수제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합산한 다음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률(단수제)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502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책수행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합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것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 반하여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급방식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직책수행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다. 피고로서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 제5조의2,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책수행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누진제 및 단수제)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