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채용공고는 소방원을 피고의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방원 근로자의 직무내용, 응시자격은 EOD(폭발물처리)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그와 같은 사실이 알리오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한 구직자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위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역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소방원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에게 EOD(폭발물처리)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7.8.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433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114338 임금등 청구의 소
• 원 고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한국○○공사
• 변론종결 / 2022.05.20.
• 판결선고 / 2022.07.08.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 ‘이름’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방원 근로자 채용
피고는 2018.11.14. 소방원 근로자를 피고의 ‘공항안전직’으로 채용 예정임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소방원 근로자의 주요 직무내용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공항시설물 화재 시 화재진압, 여객대피 안내 및 질서유지, 공항시설물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순찰 등’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들 중 원고 1. 배○○부터 원고 109. 손○○까지의 109명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신규 채용된 사람들로 2019.2.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2019.2.18.자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일반 채용 원고들’이라 한다). <아래 생략>
2) 원고들 중 원고 110. 심○○부터 원고 247. 김○○까지의 138명은 종전에 피고와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선별 채용된 사람들로 2019.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2019.3.1.자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정규직 전환 원고들’이라 한다). 일반 채용 원고들도 2019.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아래 생략>
3) 원고들 중 원고 248. 박○○부터 원고 252. 조○○까지의 5명은 2019.3.1. 이후 피고의 소방원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로, 2019.3.1.자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추가 채용 원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2018년 11월경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라 한다)에 게시된 피고의 근로자 중 공항안전직의 임금 수준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피고의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공항안전직으로 채용됨을 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공항안전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2.2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직원연봉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정규직 전환 원고들 및 추가 채용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2019.3.1.자 근로계약서에는 위 원고들의 연봉에 관하여 ‘공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반 채용 원고들의 경우 2019.2.18.자 근로계약서에 ‘동 근로계약서는 2019.2.28.까지 유효하며, 2019.3.1.자로 재작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위 원고들은 공항안전직 중 소방원 근로자에 대한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이 신설된 2019.2.25. 이후 2019.3.1.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항안전직 중 소방원 근로자에 대한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근로자 대표, 피고 대표, 외부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2017.9.2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방, 대테러 직무 근로자를 피고가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른 소방원 근로자 채용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9.2.13. 피고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항안전직(소방) 최초 임용이 2019.2.18. 예정이나 검토 등 일정상 2019.2.25.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최초 임용일로 소급 적용할 예정(협력업체 및 자회사직고용 직원의 개인별 임금 자료 수집 및 임금체계 설계검토 일정 등을 감안)’이라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직원연봉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노동조합위원장은 2019.2.15. 피고에게 ‘위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위 개정안은 2019.2.25.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위와 같이 통과된 직원연봉규정(이하 ‘이 사건 연봉규정’이라 한다)은 공항안전직의 기본연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 생략>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이하 ‘이 사건 구 연봉규정’이라 한다)은 공항안전직의 기본연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아래 생략>
4)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통해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피고는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 이전에는 EOD(폭발물처리)요원 분야의 근로자만을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하였다.
5) EOD(폭발물처리)요원 분야의 공항안전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의심물체 검측 폭발물 탐지·제거 등 현장출동 상황 대응 등이고, 폭발물 처리 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연봉규정에 관하여
1) 정규직 전환 원고들과 추가 채용 원고들에 관하여
정규직 전환 원고들과 추가 채용 원고들은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에 적용되는 연봉규정이 신설된 이후, 즉 피고의 연봉규정이 이 사건 연봉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연봉규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해서는 이 사건 연봉규정이 적용된다.
2) 일반 채용 원고들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해서도 이 사건 연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통해 최초로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의 직원 중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구 연봉규정에는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구 연봉규정에 존재하던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하 연봉규정은 EOD(폭발물처리)요원 분야로 채용된 공항안전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연봉규정이었다.
② EOD(폭발물처리)요원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와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 위 각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로 응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크게 다르다.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를 통해 소방원 근로자를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할 예정임을 공고하였을 뿐, 임금에 관하여 EOD(폭발물처리)요원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이 사건 구 연봉규정을 소방원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사실은 없다.
③ 피고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한 모든 채용공고는 알리오를 통해 전부 공개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통해 최초로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고, 기존에 피고에 채용되었던 공항안전직 근로자들은 EOD(폭발물처리)요원 근로자라는 사실, 나아가 EOD(폭발물처리)요원과 소방원은 직무내용, 응시자격이 상이하므로 지급받은 임금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일반 채용 원고들은 피고의 연봉규정이 이 사건 연봉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에 2019.2.18.자 근로계약서를 통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9.2.18.자 근로계약서에는 동 근로계약서가 2019.2.28.까지 유효하고, 2019.3.1.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2019년 2월의 급여는 3월 중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규정으로 연봉규정이 개정된 이후 2019.3.1.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은 2019.2.18.자 근로계약서 및 2019.3.1.자 근로계약서 문언의 내용,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2019.2.18. 위 원고들을 최초의 소방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연봉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2019.2.18.자 근로계약서 및 2019.3.1.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연봉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연봉규정의 적용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채용공고는 소방원을 피고의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원 근로자의 직무내용, 응시자격은 EOD(폭발물처리)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그와 같은 사실이 알리오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한 구직자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위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역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소방원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에게 EOD(폭발물처리)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이후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또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규정으로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직원 중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구 연봉규정에는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연봉규정을 통해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규정을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기존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해서는 이 사건 연봉규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봉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 연봉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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