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17다292718]
- 문화체육비, 자가운전보조금, 전산업무추진비, 중식대, 직책수당, 임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4792]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 [대법 2021다279903]
-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 2022다243871]
-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 2001다76830]
-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32]
-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4338]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387]
- 특별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56]
-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
-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하다 [대법 2018다2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