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피고의 급여규정인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직원연봉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9. 선고 2020가합55638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56387 임금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6.09.
• 판결선고 / 2022.06.09.
<주 문>
1.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7.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7.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또는 퇴직 후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직원연봉규정」 중 이 사건의 쟁점인 경영성과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및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은 2014.8.31.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다음 생략>
마. 피고는 위 개정 후 「보수규정 시행세칙」 및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도 경영성과급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만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경영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경영성과급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 중 퇴직한 근로자들 또는 퇴직후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에게는(별지3 목록 원고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에게는(별지4 목록 원고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경영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라는 우연한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는 금품으로,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각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1) 관련 법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영성과급은 피고의 급여규정인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직원연봉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 및 「직원연봉규정」은 직원의 ‘보수’ 내지 ‘연봉’ 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다시 ‘상여금’은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으로 구분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직원연봉규정」 자체가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 나아가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경영성과급의 지급월과 지급기준일, 근태계산 기간, 지급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피고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시기 등은 위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경영성과급은 피고 회사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확고하게 편입되었고, 피고 회사 노사 간에 장기간 동안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인식과 확신(규범력)이 형성되어 있다.
③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경영성과급은 결근 등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일할 지급하며(제23조제1항),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제4항). 이는 경영성과급의 액수가 대상기간(근태계산기간) 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④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으로, 피고는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각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산정·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달리 경영성과급의 최저지급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경영성과급이 돌발적·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금품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피고의 급여규정들이 가지는 규범력은 물론 피고 회사의 급여 지급 실태 및 근로자들과의 인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개정 전 「보수규정 시행세칙」 및 「직원연봉규정」에서는 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과 함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2014.8.31. 위 시행세칙들이 개정되면서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였으나, 위 시행세칙 개정을 전후하여 경영성과급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및 노력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성격을 피고가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내부평가급 및 자체성과급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제1조).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퇴직급여법」 제2조제6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 전단, 제1항). 사용자가 정하여진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제3항 후단), 근로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제5항).
2) 이와 같이 ①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퇴̌ 직̌ 시̌ 부담금 미납분 및 지연이자를 다시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배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지연이자율도 10%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20%보다 낮다) 등을 종합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가입한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 중 퇴직한 근로자들 및 그 상속인들에게는(별지3 목록 원고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7.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에게는(별지4 목록 원고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7.3.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별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3, 4 기재와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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