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3.30.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7.3.3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들은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실상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21. 선고 2020가합52883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28832 임금

• 원 고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 고 / 한국○○공사

• 변론종결 / 2022.05.12.

• 판결선고 / 2022.07.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철도운송과 관련된 역무·승무·차량·정비·시설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하였다.

나. 피고 일부 직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보수규정에서 정한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와 성과급(2011년도 지급분까지는 경영평가성과급, 2012년도 지급분부터는 기존 인건비 전환분을 활용하여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자체성과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이하 위 각 수당과 성과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미지급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1.10.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4가합102573 판결,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8나10782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의 청구들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1)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0.10.부터 2013.12.까지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그 중 일부로서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1)항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상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1)항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3.3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2010.10.부터 2013.12.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위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3.30.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7.3.3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임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은 여전히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8.2.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채무자가 그로 말미암아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어(대법원 1971.7.27. 선고 기다494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미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위 대법원 2016다45779 판결 참조), 본래의 채권인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

2)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관련 사건이 2018.1.10.에서야 선고되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관련 사건 선고 다음날인 2018.1.11.부터 진행하고, ② 관련 사건은 노조 조합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원고들은 위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고, 관련 사건의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소송경제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원고들은 관련 사건의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을 신뢰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실상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사건은 피고 직원들이 개별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시로 정하거나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임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지도 않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위 사건의 당사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더라도 그러한 기대가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관련 사건에서의 시효중단 효력을 원용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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