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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3389, 서울서부지법 2021노989]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2025057]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2720]
  •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19고단2244]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21고정1265]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대법 2018다300586]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42239 판결]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대법 2022다219540·219557]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은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대법 2022두19]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대법 2022다252578, 서울고법 2019나2037630]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2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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