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우수당, 목욕비, 업무수행보조, 대민활동비, 직책급수행비, 지원업무활동비, 특수직장려금, 행사장려금, 출퇴근보조비, 징수보조금, 콜센터 업무보조비, 방호활동비, 도로관리활동비, 통신비, 공사감독활동비, 안전점검활동비, 보전수당, 활성화활동비, 단체보험료 등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0나202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212 임금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서울○○공단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8. 선고 2013가합65166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2.23. 선고 2016나209285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23889 판결
• 변론종결 / 2021.10.22.
• 판결선고 / 2021.12.10.
<주 문>
1. 피고의 원고 619 E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파기환송 후 2심 최종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란과 ‘소송수계인들 개인별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9.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중 [별지3] 구체적계산표 ‘파기환송후 2심 청구금액(2016년까지)’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연 15%, [별지3] 구체적계산표 ‘2017년~2018년 추가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파기환송 후 2심 최종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란과 ‘소송수계인들 개인별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 청구분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9.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미지급분 수당과 퇴직금의 금액은 감축하되 산정기간은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522를 제외한 원고들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522를 제외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별지2-1] 항소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아래 4.항 원고들의 주장 요지 기재 이 사건 각 항목[단체보험료를 포함한 20개 항목] 및 상여수당,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보전수당등 미지급분 수당과 ② 위 미지급분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은, 이 사건 각 항목 및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상여수당,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일부와 피고가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일부 원고들의 상고와 이 사건 각 항목 중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 일부를 각 기각하고,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를 받아 들여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상여수당,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 다음, 이 사건 각 항목만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기존 청구취지 원금을 감축하는 한편 환송전 항소심에서 청구하였던 기간 이후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구분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의 ’소취하자 제외한 파기환송 후 2심 최종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자 또는 그중 사망한 자들의 소송수계인이다.
나. 피고가 기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
1) 피고는 2010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퇴사자는 퇴사시까지, 사망자는 사망시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보전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피고의 보수규정 및 피고와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설관리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 사건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별지4] 퇴직금계산표 해당 원고들에게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원고 619 E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 E에 대하여는 제1심 인용금액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항소하였으니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 5.항 기재 20개 항목(이하 ‘이 사건 각 항목’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보전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 수당에서 기지급 수당을 뺀 미지급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최종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미지급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두 인정
가.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대우수당
가) 인정사실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인사규정에 따라 4급(부장대우)으로 임용된 근로자에게 매월 50,000원, 5급(과장대우)로 임용된 근로자에게 매월 40,000원, 6급(대리대우)로 임용된 근로자에게 매월 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1.1.부터는 위 각 금액에 20,000원씩 증액된 금액을 대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4, 5,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우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직급대우로 임용된 자라는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이라 할 것이어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외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대우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목욕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는 관리직 5급 내지 9급 직원 중 관리행정·기술과 본사 운전원, 특정직 및 기간직 라급 이하, 서비스직(콜택시운전자)에게 매월 25,000원을 목욕비(업무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되, 이들 중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부터는 공사감독명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월 25,000원을 목욕비 명목으로 지급하되, 이들 중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욕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외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목욕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업무수행보조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는 관리직 5급 내지 9급 직원 중 일반행정·기술(5·6급) 직원, 특정직 및 기간직 다급 직원 중 교통보조비 및 수납여비 등 별도의 여비 수혜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매월 50,000원을 업무수행보조비로 지급하되, 이들 중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부터는 5급 이하 직원, 특정직 및 기간직 다급 이하 직원, 서비스직 직원에게 매월 50,000원을 업무수행보조비로 지급하되,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수행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외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수행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대민활동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4급 이하 직원{부장급(팀장) 보직 수행 시 제외}, 특정직 및 기간직 나급 이하 직원, 서비스직 직원에게 매월 50,000원을 특수업무수당(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민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대민활동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직책급수행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단체협약,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2011년에는 4급 이상 직원, 특정직 및 기간직 가급 및 나급 직원 중 본부장(1급)에게는 매월 1,000,000원, 처장(실장, 사업단장)에게는 매월 300,000원, 부장급(팀장) 상당 직위자에게는 매월 200,000원, 비직위자 1급 내지 4급 직원에게는 매월 100,000원을 직책급행비(직급수행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2년, 2013년에는 4급 이상 직원, 특정직 및 기간직 가급 및 나급 직원 중 본부장(1급)에게는 매월 1,280,000원, 처장(실장, 원장 등)에게는 매월 580,000원, 부장급(팀장) 상당 직위자 및 현장관리소장에게는 매월 200,000원, 비직위자 1급 내지 4급 직원에게는 매월 100,000원을 직책급수행비(직급수행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책급수행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책급수행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6) 지원업무활동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본부 모든 직원과 주차장, 차고지, 혼잡통행료, 번호판영치,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 수행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매월 70,000원을 지원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업무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지원업무활동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7) 특수직장려금
가) 인정사실
피고는 단체협약,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대공원 사육사에게 매월 180,000원(2013년부터는 250,000원), 장묘 업무 수행자 전원에게 매월 250,000원, 도로 업무 수행자 중 운전원에게 매월 50,000원, 직영반 특정직, 기간직 직원에게 매월 150,000원, 도로환경 업무 수행자 중 미화원에게 매월 150,000원, 운전원에게 매월 50,000원, 교통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물 관리자 중 현장비상 근무편성자에게 매월 100,000원, 추모공원 업무 수행자에게 매월 180,000원(2012년부터는 250,000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에게 매월 50,000원(2013년부터)을 특수직장려금, 장려금, 특수직 근무수당, 특수민원 활동, 장사시설 근무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수직장려금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특수직장려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8) 행사장려금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매월 70,000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100,000원을 야간행사장려금, 행사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사장려금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월드컵경기장 근무자들의 경우 1월, 2월, 12월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나, 지급되는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행사장려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9) 출퇴근보조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소장을 제외한 장묘시설 근무자 전원에게 매월 50,000원, 도로환경처 현장 조기출근자에게 매월 100,000원을 출퇴근보조비,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퇴근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출퇴근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0) 활성화활동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지하도상가 소속 직원 전원에게 매월 80,000원(2015년부터는 100,000원), 청계천 업무 담당 직원 전원에게 매월 70,000원(2010년에는 유지용수 관리소 직원을 제외한 전원에게 3월부터 10월까지만 지급되었다), 광화문 문화디지털 서울광장 세운 초록띠 담당 업무 직원 전원에게 매월 70,000원을 지하도상가 활성화활동비, 행사장려금, 활동보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활성화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2010년에는 청계천 업무 담당자들에게 1월, 2월, 11월, 12월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활성화활동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1) 징수보조금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혼잡통행료 현장 근무자 전원에게 매월 75,000원을 징수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수보조금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징수보조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2) 콜센터 업무보조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상담원 전원에게 매월 70,000원을 콜센터 업무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콜센터 업무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콜센터 업무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3) 방호활동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공동구관리 전원에게 매월 70,000원을 방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호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방호활동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4) 도로관리활동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도시고속도로 근무자 중 특수직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전원과 도로환경 근무자 중 특수직장려금 및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매월 70,000원을 도로관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로관리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도로관리활동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5) 통신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특정직, 기간직, 서비스직을 포함하여 비상연락망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2010년, 2011년에는 매월 12,000원(단, 2011년에는 직위자에게 40,000원, 임원급에게 50,000원을 지급), 2012년부터는 매월 29,000원(단, 임원급에게는 70,000원, 처장급에게는 50,000원, 팀·소장에게는 40,000원)을 통신비(모바일지원금 또는 비상연락망 구축 모바일통신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신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통신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6) 단체보험료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7.12.27. 노동조합과 순수보장형 직원 단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운용계획을 세워 소속 근로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는 2013.12.30. 노동조합과 직원 단체보험료를 1인당 연간 1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33,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보험료를 지원하였으므로, 위 보험료가 직접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거나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보험회사에 대납한 보험료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단체보험료의 경우 피고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보험회사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기왕의 근로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매년 단체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대납해온 이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②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직 중인 근로자를 보험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료는 신규임용, 사직, 전보 등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거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단체보험료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7) 공사감독활동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12.30.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공사감독부서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250,000원을, 12월은 16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는 일반직 4급 이상 직원에게는 250,000원을, 일반직 5급 이하 직원에게는 220,000원을 공사감독활동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감독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공사감독활동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8) 영치업무장려금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12.30.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조사직 모든 직원에게 매월 150,000원을 영치업무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치업무장려금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영치업무장려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9) 안전점검활동비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12.29.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5년부터 도로시설처 소속직원들(사무직, 기전팀 직원은 제외)에게 매월 200,000원을 안전점검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42,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전점검활동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안전점검활동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 보전수당①-①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2.2. 체결한 2015년 임금협약 후속조치 합의서에 따라 보전수당①-① 항목을 신설하여 일반직 8급, 9급 직원들에게 2015년부터 소급하여 매월 4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9) 각주2)에서 본 바와 같이 ’보전수당 ①-①’은 ‘보전수당’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보수규정(갑 제45호증) 중 <별표3 제수당 지급기준표>의 “21. 보전수당” 중 ⓒ 일반직 8급, 9급 직원에게 매월 40,000원을 지급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인정근거]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전수당①-①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보전수당①-①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6.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항목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보전수당은 위 각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보전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별지4] 퇴직금계산표 해당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차액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0년 9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 기간(퇴사자 또는 사망자의 소송수계인은 퇴사시 또는 사망시까지)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보전수당과 퇴직금을 [별지3] 구체적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별지2] 청구금액표의 ‘파기환송 후 2심 최종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 및 ‘소송수계인들 개인별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란 각 해당금액이 되며, 계산방식과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파기환송 후 2심 최종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란 및 ‘소송수계인들 개인별 청구금액(2017년~2018년 추가청구분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9.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1.9.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2016년까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연 15%11), 2017년~2018년 추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2017년~2018년 추가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2021.9.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연 12%를 적용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