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다252578·252592 등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52578, 2022다252592, 2022다252585, 2022다252608(병합) 임금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원고, 상고인 /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금융감독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5.4. 선고 2019나2037630, 2019나2037647(병합), 2019나2037654(병합), 2019나2037661(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2.11.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상고한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

 


【서울고등법원 2022.5.4. 선고 2019나2037630 등 판결】

<판결요지>

피고는 2015.1.1.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급여규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공제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기준봉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령받은 직원 및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연공제 근로자에게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37630, 2019나2037647(병합), 2019나2037654(병합), 2019나2037661(병합)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 금융감독원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2. 선고 2016가합557215, 2017가합589585(병합), 2017가합506849(병합), 2017가합574903(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2.04.13.

• 판결선고 / 2022.05.0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22.5.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A(순번 301번), B(순번 630번), C(순번 631번), D(순번 1325번), E(순번 1701번)에게 별지3 표 원고별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22.5.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F(순번 107번), 원고 G(순번 184번), 원고 H(순번 556번), 원고 I(순번 617번), 원고 J(순번 688번), 원고 K(순번 697번), 원고 L(순번 744번), 원고 M(순번 871번), 원고 N(순번 900번), 원고 O(순번 1050번), 원고 P(순번 1350번), 원고 Q(순번 1478번), 원고 R(순번 1580번)에게 각 원고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으로 별지4 표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22.5.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 피고는 별지5 표 기재 원고들[원고 S(순번 702번)의 소송수계인 T, U, V 제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3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4.1.1.부터,

2)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4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5.1.1.부터,

3)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5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6.1.1.부터,

4)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6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1.1.부터,

5)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7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1.1.부터,

6)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8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1.1.부터,

각 2022.5.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마. 피고는 원고 S(순번 702번)의 소송수계인 T, U, V에게

1) 별지5 표 ‘인용금액’의 ‘2015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6.1.1.부터,

2)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6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1.1.부터,

3)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7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1.1.부터,

4)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8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1.1.부터,

각 2022.5.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바. 별지6 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별지6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별지6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6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30%는 별지6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마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 순번 1 내지 78, 80 내지 1651, 1657, 1662, 1678, 1680, 1682, 1689, 1739, 1745, 1769, 1771, 1773, 1775, 1816, 1821 내지 1829, 1832]

1.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A(순번 301번), B(순번 630번), C(순번 631번)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7 표 원고별 ‘청구금액(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청구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19.7.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A(순번 301번), B(순번 630번), C(순번 631번), D(순번 1325번)에게 별지3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청구금액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19.7.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위 원고들 중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으로 ‘전환부담금 청구금액(지연손해금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전환부담금 청구금액(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19.7.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4. 피고는 별지5 표 기재 원고들 중

가. 원고 S의 소송수계인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3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4.1.1.부터,

2)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4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5.1.1.부터,

3)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5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6.1.1.부터,

4)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6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1.1.부터,

5)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7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1.1.부터,

6)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8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 원고 S의 소송수계인 T, U, V에게

1)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5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6.1.1.부터,

2)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6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1.1.부터,

3)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7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1.1.부터,

4) 같은 표 ‘②원고 주장금액 2018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제1심판결 후 원고들에게, 연공제 근로자의 자격수당 및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후의 정기상여금 부분, 연봉제 근로자의 평가급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그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전환부담금 부분을 확정적으로 변제 또는 납입함에 따라, 위 원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도 감축하였다. 위 원고들 중 별지5 표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원고들로서 이 법원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지급 퇴직연금 납입의무 확인 또는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E(순번 1701번)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7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청구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19.6.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E(순번 1701번)에게 별지3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청구금액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19.6.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 중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으로 같은 표 ‘전환부담금 청구금액(지연손해금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전환부담금 청구금액(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2019.6.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항소취지]

1. 별지1 원고들 명단 중 ‘지위’란에 ‘항소인 겸 피항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

가. 원고 1 내지 78, 80 내지 1651, 1657, 1662, 1678, 1680, 1682, 1689, 1739, 1745, 1769, 1771, 1773, 1775, 1816, 1821 내지 1829, 183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A(순번 301번), B(순번 630번), C(순번 631번)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7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7 ‘항소금액(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항소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A(순번 301번), B(순번 630번), C(순번 631번)에게 별지3 표 ‘항소금액(지연손해금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항소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위 원고들 중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전환부담금 항소금액(지연손해금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전환부담금 항소금액(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7.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 79, 1656, 1660, 1665, 1676, 1683, 1686, 1696, 1707, 1713, 1725, 1726, 1727, 1754, 1765, 1768, 1776, 1798, 1803, 1810, 1811, 1813, 1817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 중 별지7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항소금액(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항소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7.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별지1 원고들 명단의 ‘지위’란에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6쪽의 청구취지 제4항.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5행, 17행, 18행의 원고 302, 원고 631, 원고 632, 원고 1326, 원고 1702를 각 원고 301, 원고 630, 원고 631, 원고 1325, 원고 170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5행의 “(별지2 표 기재 원고들)”과 제4쪽 16행의 “(이 중 별지5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하였거나, 퇴직한 후 재입사한 자들이다)”를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6행의 “별지4”를 “별지4 및 별지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④”를 “⑥”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자격수당, 정기상여금, 평가상여금, 선택적 복지비가, ②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급, 평가상여금, 선택적 복지비가, ③ 전문사무원의 경우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상여금, 선택적 복지비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 미지급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미지급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전환금액(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전환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 또는 납입의무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은 그 중 ①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자격수당,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후의 정기상여금, 선택적 복지비가, ②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급, 선택적 복지비가, ③ 전문사무원의 경우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상여금, 2013년~2015년의 선택적 복지비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전환금액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별지1 원고들 명단 중 ‘지위’란에 ‘항소인 겸 피항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은 제1심이 기각한 부분 중 ①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전의 정기상여금, ② 전문사무원의 경우 2016년~2018년의 선택적 복지비에 관한 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연공제 근로자 및 연봉제 근로자의 평가상여금에 관한 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이 인용한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다(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①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자격수당,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후의 정기상여금, ②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급에 관한 각 부분은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며 이 부분을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변제 또는 납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일부 나머지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에 대한 피고의 변제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 전부, 즉 피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다).

한편 일부 원고들(별지5 표 기재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에서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각 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지급 퇴직연금 납입의무 확인 또는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자격수당,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전 및 이후의 정기상여금, 선택적 복지비, ② 연봉제 직원의 경우 평가급, 선택적 복지비, ③ 전문사무원의 경우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상여금, 2013년~2018년의 선택적 복지비에 관한 각 청구 부분(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지급 퇴직연금 납입의무 확인 또는 지급 청구 부분 포함)이 된다.

 

3.  연공제 근로자의 자격수당 및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후의 정기상여금, 연봉제 근로자의 평가급에 관한 원고들 청구 부분 :

① 기존 청구부분 기각

② 이 법원에서 추가한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부분 인용

 

가. 위 수당, 정기상여금, 평가급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 부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연공제 근로자의 자격수당은 제1심판결 제19쪽 ‘나. 연공제 근로자의 자격수당: 인정’ 부분, 연공제 근로자의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후의 정기상여금은 제1심판결 제23쪽 ‘라. 2015.1.1. 개정 이후 연공제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인정’ 부분, 연봉제 근로자의 평가급은 제1심판결 제28쪽 ‘바. 연봉제 근로자의 평가급: 인정’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 수당, 정기상여금, 평가급에 관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전환부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거나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2019.8.9.자로 2019.8.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위 청구 부분을 확정적으로 변제하거나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에 의해 인정된다(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 수당, 정기상여금, 평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된 것에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 중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

 

다. 별지5 표 기재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 수당, 정기상여금, 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후 이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을 확인 또는 지급 청구하였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당, 정기상여금,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추가 청구는 이유 있다.

 

4.  연공제 및 연봉제 근로자, 전문사무원의 선택적 복지비에 관한 원고들 청구 부분 : 기각

 

다음의 법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연공제 및 연봉제 근로자, 전문사무원(2013년~2018년 기간 전부)에게 지급한 각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선택적 복지비에 관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수당, 미지급 전환부담금,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 또는 지급 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피고는 2009.4.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업무 취급절차’ 규정(갑 제3호증)을 마련하여 연공제 및 연봉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리후생비 한도 내지 선택적 복지카드를 부여하고 있다. 피고는 전문사무원들에게도 피고의 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한다.

③ 피고의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기업복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교육·개발, 건강·의료, 체육·문화활동 등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먼저 복지카드 또는 복지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을 위 한정된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피고의 급여복지팀장은 카드사 또는 복지시스템사의 지급신청 내역을 대상 직원별로 심사한 후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④ 피고의 복지카드 사용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고, 당해 연도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5.  연공제 근로자의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전의 정기상여금에 관한 원고들 청구 부분 : 인용

 

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5.1.1.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급여규정(이하 ‘개정 전 급여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공제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연공제 근로자에게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기준봉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각 100%씩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2)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령받은 직원 및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개정전 급여규정(갑 제16호증의 1, 2, 3) 제32조제1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2012.12.28. 개정된 개정전 급여규정(갑 제16호증의 2, 3) 제32조제5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③ 이러한 해석은 정기상여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자 생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이상 적어도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피고의 법적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거나, 피고에게 재정상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의 급여규정이 2015.1.1. 개정된 후에는 퇴직, 채용 시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명확하게 되었다(피고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위 정기상여금은 2개월마다 지급되므로 위 급여규정 개정 전에도 이를 선불적 성격으로 보면 채용 시 최대한 2개월간(예를 들면 3월 2일에 채용된 근로자는 4월 30일까지의 소정근로에 대하여만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후 5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는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는다), 후불적 성격으로 보면 퇴직 시 최대한 2개월간(예를 들면, 4월 30일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그동안의 소정근로 에 대하여는 3월 1일에 마지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받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소정근로에 대하여만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었고, 그 외에는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전후에 위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수, 방법, 실태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개정전 급여규정에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전 급여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상여금에 관한 원고들 청구 부분 : 인용

 

위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상여금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과 차등성과급은 제1심판결 제33쪽 ‘차.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인정’ 부분, 상여금은 제1심판결 제32쪽 ‘자. 전문사무원의 상여금: 인정’ 부분)과 같으므로, 아래에서 추가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은 지급일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년~2017년 각 ‘사무원 보수상한 결정’ 공문에 의하면,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휴직자 제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기는 하다[을 제8호증의 1, 2의 III. 근로조건 결정(안) 1. 전문사무원의 나. 성과급 부분. 한편 피고는 2018년의 ‘사무원 보수사항 결정’ 공문의 같은 부분에도 ‘2018년도 사무원 성과급은 2017년과 동일한 방식(차등폭, 차등지급률)을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8년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에도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문언은 차등성과급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2016년과 2017년의 기본성과급에 대한 재직자조건을 2018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8년의 전문사무원 기본성과급에도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제5항에서 본 법리에 더하여 ①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은 기본급의 60%를 매월 5%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점, ② 위 기본성과급은 2016년 ‘사무원보수상한 결정’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고, ‘일반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전문사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위 ‘사무원 보수상한 결정’ III. 근로조건 결정(안)의 기본방향] 전문사무원에 대한 보수의 한 종류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인 위 기본성과급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 및 이유를 종합하면,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전문사무원의 상여금은 ‘지급시점 기준 근무기간 1년 이상’이라는 확정할 수 없는 추가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재직자조건에 해당하므로 위 상여금은 일률성 내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무기간 조건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사무원이 위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상여금에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조건에는 지급시점 기준 ‘재직중일 것’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재직자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조건에 의해 위 상여금의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조건은 위 상여금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종합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①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자격수당,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전 및 이후의 정기상여금, ② 연봉제 직원의 경우 평가급, ③ 전문사무원의 경우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상여금이 된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①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자격수당,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후의 정기상여금, ② 연봉제 직원의 경우 평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을 확정적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다음과 같게 된다(아래의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항소한 연공제 근로자들인 별지2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위 각 항목에 관한 부분 중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부분(또는 일부 원고들이 이를 반영하여 청구를 감축하고 남은 부분)인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전의 정기상여금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위 원고들 중 퇴직자의 경우)의 합계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퇴직금의 합계는 별지2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의 각 지급기일 및 퇴직한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각 다음날부터 2018.7.6.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은 별지2 표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5.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전문사무원들인 원고 A(순번 301번), B(순번 630번), C(순번 631번), D(순번 1325번), E(순번 1701번)에게, 이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위 각 항목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는 별지3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의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8.7.6.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은 별지3 표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표 기재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원고별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인용금액(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5.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연공제 근로자들인 원고 F(순번 107번), 원고 G(순번 184번), 원고 H(순번 556번), 원고 I(순번 617번), 원고 J(순번 688번), 원고 K(순번 697번), 원고 L(순번 744번), 원고 M(순번 871번), 원고 N(순번 900번), 원고 O(순번 1050번), 원고 P(순번 1350번), 원고 Q(순번 1478번), 원고 R(순번 1580번)에게 각 원고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으로, 이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위 각 항목에 관한 부분 중 위 원고들이 피고가 납입한 부분을 반영하여 청구를 감축하고 남은 부분인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전의 정기상여금에 관한 전환부담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납입해야 한다. 위 전환부담금의 합계는 별지4 표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원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전환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18.7.6.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은 별지4 표 기재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으로 별지4 표 기재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지연손해금 포함)’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전환부담금 인용금액(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7.7.부터 피고가 그 전환부담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5.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전환부담금 납입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그 때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 정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례법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납입의무를 확인하는 이 부분 판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 연공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들인 별지5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이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위 각 항목에 관한 부담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3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각 추가 퇴직연금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각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즉

1) 별지5 표 ‘인용금액’의 ‘2013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4.1.1.부터,

2)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4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5.1.1.부터,

3)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5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6.1.1.부터,

4)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6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1.1.부터,

5)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7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1.1.부터,

6) 같은 표 ‘인용금액’의 ‘2018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1.1.부터,

각 피고가 그 퇴직연금 부담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5.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에게 위 납입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망한 원고 S(순번 702번)의 상속인들인 소송수계인 T, U, V에게는 피고가 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을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다).

 

마. 피고가, 연공제 근로자의 경우 자격수당, 2015.1.1.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이후의 정기상여금,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급에 관한 각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전환부담금을 모두 변제 또는 납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항소인인 원고들 중 별지6 표 기재 원고들은14) 위 변제 또는 납입에 따라 더 이상 변제 또는 납입받을 부분이 남지 않게 되었다(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나머지 부분인 선택적 복지비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청구가 이유 없다. 한편 위 원고들 중 일부는 이 법원에서 위 변제 또는 납입받은 부분의 청구는 취하하였다). 따라서 별지6 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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