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서 과장 외에 담당관·소장 등의 직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가축방역업무등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수업무수당(이하 “수의검역업무수당”이라 함)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은 수의검역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라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인 수의검역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자 중 하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이하 “가축방역업무등”이라 함)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이 “가축방역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의검역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을 기술분야, 교육 및 연구분야, 특수장비취급분야, 특수행정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기술분야수당을 기술정보수당(제1호)과 의료업무등의 수당(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지급 대상을 일정한 직렬이나 직급 등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지급하는 경우(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호가목 및 라목 참조)와 특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호나목·사목 및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참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것을 특수업무수당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야 함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2호라목에서는 가축방역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수의검역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대괄호 안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4급 이상(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고 부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 괄호는 주로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것[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p.118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수의검역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축방역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임을 전제로 ② 5급 이하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렬이 통합되어 직군으로만 분류되므로, 수의직렬공무원은 5급 이하 또는 5급 이하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이하 같음.)이거나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어야 하고 ③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과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장급 직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연히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법제처 2012.8. 10 회신 12-0376 해석례 참조)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에서 특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를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자로 하면서 그 지급 대상에 4급 이상의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이 ‘가축방역업무등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한’ 수의검역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종사”와 “담당”의 문언상 차이에 기초하여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인 경우 가축방역업무등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2호라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2급부터 4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이 통합되어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부이사관, 지방축산이사관(3급과 2급의 경우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을 통합하여 각각 지방축산부이사관, 지방축산이사관으로 함.)’이 다른 농림수산직군과 함께 각각 ‘지방농림수산기술서기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이사관’으로 통합된 관계로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수의직렬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게 된 점을 반영하여, 2006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19276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9 제2호다목 중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을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으로 개정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표현에 가축방역업무등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는 수의검역업무수당 지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은 수의검역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760,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