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7.14. 선고 2022229462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29462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 5. E

• 피고, 피상고인 / F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1나49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1나49496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49496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7. D

• 피고, 피항소인 / H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0.6. 선고 2020가단205724 판결

• 변론종결 / 2022.03.03.

• 판결선고 / 2022.03.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 표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10.1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 내지 제14행의 “(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② 제4쪽 제2행의 ‘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을 ‘시간으로 하며,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로 고치며, ③ 제4쪽 제5행의 ‘소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고치고, ④ 제8쪽 제3행의 ‘월 168시간, 1일 5시간 30분을’을 ‘월 152시간, 1일 5시간을’로 고치며, ⑤ 제8쪽 제8행의 ‘6. 지급기준일’을 ‘1. 지급기준일’로 고치고, ⑥ 제8쪽 제9행의 ‘7. 교통사고를’을 ‘2. 교통사고를’로 고치며, ⑦ 제8쪽 제11행의 ‘8. 교통사고를’을 ‘3. 교통사고를’로 고치고, ⑧ 제8쪽 제13행의 ‘9. 교통사고를’을 ‘4. 교통사고를’로 고치며, ⑨ 제8쪽 제15행의 ‘10. 해당’을 ‘5. 해당’으로 고치고, ⑩ 제11쪽 제4행의 ‘임급협정’을 ‘임금협정’으로 고치며, ⑪ 제11쪽 제10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 내지 27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⑫ 제14쪽 제6행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 ⑬ 제15쪽 제13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다252413 판결 참조).’로 고치고, ⑭ 제16쪽 제3행의 ‘타당하다.’와 ‘원고들’ 사이에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4쪽 제6행 다음에 추가하는 내용

 

⑦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I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J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약 2∼3년에 한 번씩 소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1일 사납금을 인하하거나, 기본급 혹은 기타 급여를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자신들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2016년에는 중앙 임금교섭 기준)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으며, 2017년 3월경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중앙임금협정이나 피고의 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정상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택시 1대당 약 2.3명의 택시운수종사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의 택시운수종사자 확보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⑨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개선 학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1일 택시운행거리는 2014년 281.1km에서 2016년 266.2km으로 약 5.3% 감소하였고, 유류사용량은 2014년 71.1리터에서 2016년 62.5리터로 약 12.1% 감소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2017.4.13.자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정책추진 결과 2016년 일반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1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택시운송수입이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I조합과 J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위와 같이 개선된 근로환경은 물론,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 수입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택시가동률 상승으로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다가 영업 형태의 변화 즉, 순항식 영업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대기식 영업형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반영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제16쪽 제3행의 ‘타당하다.’와 ‘원고들’ 사이에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상여금이 특정기간 근속할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또 기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고, 매월 최소 24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매월 23일까지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상여금을 최저임금법이 비교대상 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김진철 이승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05724]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0.6. 선고 2020가단205724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205724 임금

• 원 고 / 1. A ~ 7. G

• 피 고 / H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7.07.

• 판결선고 / 2021.10.0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 합계’ 표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합계표의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10.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12.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7.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9.7.10.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그 이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3년까지는 소장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다가, 2015.6.25.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고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숙달수당을 신설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협정(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2.23.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다시 5시간 30분으로 줄이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 전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생략>

사. 피고는 2018.2.23.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줄이면서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생략>

아.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납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 생략>

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그 전까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이 사건 각 임급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변경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각 임금협정의 내용에다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 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위 각 임금협정은 피고의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체결되었다).

②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129,360원(= 기본급 604,200원 + 승무수당 303,160원 + 근속수당 22,000원 + 성실수당 20,000원 + 상여금 180,000원)인데, 이를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557원(= 1,129,36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 근로시간 172.22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5,580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6년,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도 상회한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129,360원(= 기본급 604,200원 + 승무수당 303,160원 + 근속수당 22,000원 + 성실수당 20,000원 + 상여금 180,000원)인데, 이를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286원(= 1,129,36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을 상회한다.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169,400원(= 기본급 604,200원 + 승무수당 343,200원 + 근속수당 22,000원 + 성실수당 20,000원 + 상여금 180,000원)인데, 이를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인 1일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8,235원(= 1,169,40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42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을 상회한다.

⑤ 게다가 그 동안 서울 지역 택시요금은 2013년경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고, 2019년경에는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4.13.경 ‘택시기본요금이 인상된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운송수입이 증가하고, 1일 평균 영업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⑥ 피고는 택시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의 금액을 2014년경 24,000원 가량 인상한 뒤로는 2년 마다 2,000원 가량 소폭으로 인상하였을 뿐이고 2018.3.에는 오전근무의 사납금을 1,000원 인하하기도 하였다. 사납금의 액수에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 기술의 발전과 보급 등으로 인하여 앱택시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빈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유류를 충분히 공급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동안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운송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2)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의 합계를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성실수당, 상여금, 준상여금, 숙달수당 등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성실수당과 1년 미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숙달수당 및 준상여금, 1년 이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 각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각 근무자들에게 해당 수당을 만근시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임금이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비교대상 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일정한 상여금 및 준상여금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숙달수당, 상여금, 준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나,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유효함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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