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에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 공제 후 임금인지(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
[3]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9.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7다242928 미지급 임금 청구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5인
• 피고, 피상고인 / 합자회사 ○○택시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7.6.14. 선고 2016나6128 판결
•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군산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12.1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5.1.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월 기준금이 있는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2)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4조 1항에 의거 1일 근무시간 동안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여야 한다.
(3) 월정(기준금)액은 1일 2교대 1인 2,750,000원으로 한다.
(4)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금액은 가불 처리 후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며, 월 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 및 형사 건으로 처벌한다.
(5)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및 퇴직금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금품에서 공제하며,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되, 개별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1.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가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여객자동차법은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섭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이 사건 공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부분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이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과 임금, 구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을 변경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부분이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임금액의 최저한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는 2010.7.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종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인 임금형태였던 사납금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헌법재판소 1998.10.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외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전제로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그 미달액을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노사 합의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법 등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제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준 운송수입금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기준 운송수입금이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요금이나 택시 수요 등에 부합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받아야 할 월 정액급여의 대부분이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은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제 이전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