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고단572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고단5725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양준석(기소), 김수겸(공판)

• 판결선고 / 2021.12.0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1, 1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7.1.부터 2019.10.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8. 임금 1,222,222원, 2019.9. 임금 3,666,666원, 2019.10. 임금 1,344,444원의 합계 6,233,332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9.7.1.부터 2020.2.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8. 임금 680,000원, 2019.9. 임금 1,980,000원, 2019.10. 임금 1,980,000원, 2020.1. 임금 2,000,000원, 2020.2. 임금 2,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77,100원의 합계 8,717,1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7.1.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을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없이 2019.10.18.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4,210,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급여대장,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피고인은 I의 요청으로 D을 C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D을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J 그룹은 C, (주)K, (주)L, (주)M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사실, I이 J 그룹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C는 I과 피고인이 상의하여 경영하였던 사실, I은 D에게 J 그룹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C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D은 I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직접 면접하거나 D과 근로조건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E는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이었다는 주장을 하나, E의 남편 N이 2019.5.경 C의 사내이사로, 2019.10.경 (주)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정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 그룹과 관련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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