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대법 2010두3398]
- 산업재해예방의무 주체인 ‘사업주’의 범위[대법 2010도2615]
- 착오 접수 거부로 확인된 민원서류 접수일의 소급처리 가능 여부[보험가입부-1851]
-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 여부[보험가입부-1588]
- 하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결정[보험가입부-1184]
-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양부-8882]
-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요양부-776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요양부-104]
-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 전문업체의 보험관계 적용[보험가입부-481]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140106. 요양부-35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