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 여부
<질 의>
▣ 질의배경
❍ 자기 명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제조부문 근로자 없이 협력업체에서 제작해 자기 명의로 판매·납품 및 직접 설치하는 경우 및 설치공사 중 안전망 설치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함.
▣ 재해 경위
- 재해발생 : 2014.2.28
- 재해장소 : (주)◇◇화학LCD유리2공장 신축공사 중 OPEN 기타(PEB공사)
▣ 사업장 현황
❍ 원수급인(갑)
- 사업장명 : ○○건설(주)
- 원도급 공사명 : (주)◇◇화학LCD유리2공장 신축공사
❍ 하수급인(을)
- 사업장명 : □□중공업(주)
- 산재업종 :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 하도급 공사명 : (주)◇◇화학LCD유리2공장 신축공사 중 OPEN 기타(PEB공사)
❍ 하수급인(병)
- 사업장명 : (주)◎◎산업
- 공 사 명 : 안전망 설치, 해체공사
▣ 공사계약내용
❍ 갑과 을 계약
- 공사금액 : 2,350,000,000원(부가세 별도)
- 공사기간 : 2013.2.28 ~ 2014.6.30
- 공 사 명 : (주)◇◇화학LCD유리2공장 신축공사 중 OPEN 기타(PEB공사)
❍ 을과 병 계약(발주서)
- 발주금액 : 4,850,000원(부가세 별도, 2013년 9월)
10,000,000원(부가세 별도, 2013년 10월 ~ 2013년 11월)
10,000,000원(부가세 별도, 2013년 10월 ~ 2014년 1월)
- 공사기간 : 2013.9.1 ~ 2014.1.30
- 공 사 명 : 안전망 설치 및 해체공사
▣ 질의 사항
❍ 자체적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철골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사업장으로 설치작업 중 재해가 발생해 ① 모든 제작 작업을 직접 행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도 적용특례 대상 여부 ② 제작한 물품을 자기 소속 근로자를 사용해 설치를 하나 설치공사 내용 중 설치 과정에 부수적이고 필연적인 공사가 포함되어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재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적용 특례 판단에 대한 질의
[갑설]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이다.
- 제작업무 전체를 협력업체(내부 및 외부)에서 수행하나 제조공장 내에서 생산한 고유제품을 제조 설치 계약에 의해 자기 소속 근로자를 사용해 설치하는 경우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이며, 낙하물 방지망 설치공사는 주된 공사(설치공사)의 부수적, 필연적 작업이므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임.
[을설]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이 아님.
- 제작업무 전체를 협력업체(내부 및 외부)에서 수행하며, 설치인원도 자기 소속 근로자를 사용해 설치하는 경우로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 대상으로 판단되나,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 계약해 다른 건설사가 시공하므로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음.
[병설]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이 아님.
- 자사에서 철골을 직접 제작하지 않으므로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설치작업에 있어서 설치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 계약하여 다른 건설사가 시공하므로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음.
<지사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해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위 질의서와 같이 직접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제조관련 직영근로자 없이 사내 협력업체가 모든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 사업장이 보유한 제조공장에서 생산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해 판매하고,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과정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행한다면 해당 제조업체가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고유 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제작 후 설치하면서 철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했다면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가입부-1588,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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