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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여부[대법 2010두23705]
  •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0두18710]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대법 2008다30703]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대법 2010두15803]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대법 2010두10181]
  •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공무상 질병[대법 2010두12941]
  •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 기각[대법 2010두83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대법 2010두51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0두4216]
  •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대법 2010두8553]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대법 2010다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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