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대법 2010두10181]
-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공무상 질병[대법 2010두12941]
-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 기각[대법 2010두83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대법 2010두51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0두4216]
-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대법 2010두8553]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대법 2010다2428]
-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대법 2010두3398]
- 산업재해예방의무 주체인 ‘사업주’의 범위[대법 2010도2615]
- 착오 접수 거부로 확인된 민원서류 접수일의 소급처리 가능 여부[보험가입부-1851]
-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 여부[보험가입부-1588]
- 하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결정[보험가입부-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