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이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게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사유, 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이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게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5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3.31. 선고 2009누260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 1, 2, 3, 4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그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자, 보험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사유, 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등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소외 1 등은 2007.12.11.경 종전 게임장에서 경찰에 단속된 후 단시간 내인 2007.12.25.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철제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등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2.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원고 6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